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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부터 해지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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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거주하는 청년 노동자에게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에 목돈으로 58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통장이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자격부터 해지까지 정리하여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바로 홈페이지로 가기를 원하시다면 아래 이미지링크로 바로확인하세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 저소득층 노동자 청년들의 노동에 대한 의지와 취업의지를 향상하고 금융역량을 강화해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증진 시 키위 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경기도에 살고 노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목돈 모으기를 도우는 지원사업입니다.

 

●  모집규모 : 4,000명

●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

(경기도 거주,저축, 근로, 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시에 480만 원의 현금 + 100만 원의 지역화폐)

 

지원 자격

●  자격

    1. 공고일(23.5.12)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2.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34세 미만인 청년(1988.5.13~2005.5.12 출생자)

    3. 공고일 현재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근로하는 청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포함)

    4. 23.5월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소득산정기준표>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중위 100% 2,078,000 3,457,000 4,435,000 5,401,000 6,331,000 7,228,000
건강보험료 직장 73,665 123,511 157,684 191,845 226,361 261,015
지역 22,235 68,365 121,134 151,504 191,639 235,637
혼합 74,677 124,093 159,423 194,564 230,142 266,386

※ 가구원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으로 청년 및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또는 자매로 한정됩니다. 단 배우자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달리 있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구 구성원이 모두 직장가입자일 경우에는 직장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고 지역가입자일 경우 지역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있을 경우 혼합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  신청제외 자격대상자

    1.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 희망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가능자.

    2.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미래행복통장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자.

    3. 그 외 국가 및 다른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자.

    4. 경기도 청년 노동자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자 또는 중도해지자. 해지자중 12개월 미만으로 병역의무 이행으로 해지한 경우에는 다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청년연금,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청년복지포인트 참여 중이거나 중도해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6. 장애인누림통장, 자립 두 배통장 참여 중이거나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자

    7. 공무원 또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무기계약 근로자.(기간제 근로자는 제외)

    8. 병역의무 이행 중인 자.

    9. 불법 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종사자

 

<가산점 부여는 1개 항목만 인정>

구분 제출서류 가산점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종사자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발급사이트 바로가기>
3점
사회적경제조직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및
사회적경제조직 근로자
사회적경제조직 인증서 사본 3점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변제수행납입증명원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발급사이트 바로가기>
3점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자 분할상환약정증명서
<발급사이트 바로가기>
5점
국가유공자(본인) 국가유공자 증명서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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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방법

●  신청기간 : 2023. 5. 19(금) 09:00 ~ 2023. 6. 5(월)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에서 신청

 

●  제출서류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4. 근로확인 서류(아래서류 중 근로형태에 따라 제출)

        - 4대 보험 가입내역서 < 발급사이트 바로가기>

        - 고용임금확인서 <발급사이트 바로가기>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사이트 바로가기>

 

    5. 소득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가구원 모두 각 1부)

    6.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정부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민등록등본은 주민등록번호, 세대 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

        초본은 주민등록번호, 4년 강 주소변동내역 포함 및 남자일 경우 병역사항표시) 

    7.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기준으로 상세증명서)

 

※ 모든 서류는 공고일(23. 5. 12) 이후 발급분만 유효하며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23. 5월 1개월분으로 실제 납부여부와는 상관없이 고지금액 기준입니다.

 

 

해지 관련 문의사항 정리

●  가입기간 중 가입자 적립금을 12회 이상 적립하지 않는 경우 중도 해지 됩니다.

●  가입기간 중에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출된 날을 기준으로 중도해지 됩니다. 단 경기도 거주 기간이 최초 적립일 이후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저축액과 이자만 지급되고 12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경기도 거주, 교육 3회 이상 등을 완료한 경우 경기도 지원금을 근로개월수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가입기간 중에 가구중위소득 100%를 넘어도 통장은 유지되고 계속 적립 가능합니다. 단 근로를 유지할 경우입니다.

● 가입기간 중 일을 그만둔다 하여도 통장은 해지되지 않고 12개월간 이직을 위한 통장적림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별도 신청이나 알리지 않아도 되지만 이 기간 동안 적립금은 지원되지 않으며 저축기간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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