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2024년 졸업예정자)중 중소 또는 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을 위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당 500만 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2023년 신청 지급일 제출서류 의무종사 등 내용 확인하시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일 및 제출서류 양식등 확인을 바로 원하시면 아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2023 신청 일정 및 방법
● 신청일정 : 23. 06. 19(월) ~ 23. 08. 31(목) 18:00
● 신청방법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모바일 앱 신청 및 증빙서류 업로드
2.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3. 신청완료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내용 및 지급일
● 지원자격
구분 | 내용 |
기본 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신청한자 |
학력 요건 | 직업계고 3학년 및 일반고 3학년 중 직업교육 위탁과정 6개월 이상 참여학생(미졸업시 전액반환) |
취업 요건 | 중소 또는 중견 기업에 취업(재직)확인된 자로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자 (고용보험 가입이력 정보로만 심사) |
● 지원 규모 : 학생 1인당 총 500만 원(일시금) 1회 지급
● 지원절차
장려금 신청 | ▶ | 대상자 선발 | ▶ | 장려금 지급 |
학생 | 한국장학재단 | 한국장학재단 |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서비스 등록 - 장려금 신청서작성 - 법정대리인 동의(동의서제출) - 직업교육 위탁과정 교육 증명서 제출 - 사전교육이수 |
- 한국장학재단 추천 학생 자격요건 (기업규모 심사, 중복지원심사) 검증 |
-심사승인후 장려금 지급 |
※ 장려금 신청후에는 재단추천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는 심사 중임을 뜻합니다. 심사가 끝나고 장려금 지급여부가 결정되면 지급대상으로 바뀌고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지급일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최종선발자에 한하여 취업(재직)보고 된 건
- 1차 매월 14일까지 접수된 취업보고는 심사 후 다음 달 초에 지급
- 2차 매월 15일 ~ 말일까지 접수된 취업보고는 심사 후 다음 달 셋째 주에 지급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제출서류
● 제출서류
구분 | 내용 | 비고 |
신청 | - 법정대리인 동의서 - 일반고는 직업교육 위탁과정 6개월 교육증명서 제출 180일이상 이수 완료 증빙이 되어야 장려금 지급 |
|
기업규모 증빙서류 |
- 중소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등기준검토표 ※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로 기업규모를 심사하나 제공정보가 없을 경우 신청자에게 해당서류를 요청할수 있으며 심사기준일 또는 취업당시 유효기간 이내의 중소,중견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기업규모 판단이 불가한 신청자에 한해 추가 요청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의무종사
● 의무종사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수혜에 따라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을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간은 1년 360일로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합니다.
● 기간산정
- 해당년도 취업연계 장려금 23.10.01 이전 취업자의 경우 의무종사 시작일을 사업기준일로 간주
- 의무종사 시작일로 부터 1년 산정
- 의무종사 시작일 이후 취업자의 경우 취업일 즉 고용보험취득일로 부터 1년 산정
● 기간산정방법 : 고용보험가입내역을 통해 산정
● 의무종사유예
- 유예기간 최대 24개월 부과
- 군대, 출산, 질병 등으로 연장이 필요할 경우 별도 연장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 의무종사유예연장 신청 시에는 신용보험 가입기간 연장은 필수
● 환수 및 반환
- 자발적 환수 : 포기 신청자
- 부정수급, 요건불충족, 의무종사 불이행은 환수대상자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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