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은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요건충족 시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비대면 신청은 2024.02.01 ~ 02.29까지, 대면 신청은 03.04 ~ 04.30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올해부터 개편된 공익직불제 내용과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사전진단서비스를 바로 원하시면 아래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1. 공익직불금이란?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과 환경보전, 농촌 유지등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 따라 공익직불제는 기본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 직불제로 구분됩니다.
● 공익직불금 구분
1. 기본 공익직불제 :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으로 구성
- 소농직불금 :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30만 원 지급
- 면적직불금 :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
2. 선택형 직불제도 : 친환경 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전략작물직불제도로 구분
2. 공익직불금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 신청자격
1. 대상농지
- 쌀직불 : 98 ~ 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 밭직불 : 12 ~ 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조건불리 : 03~ 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다만 농지전용, 불법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등은 제외
2. 대상자
- 농외소득이 37백만 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 기존 직불금 수령자(쌀, 밭고정, 조건불리직불 16~19년 중 1회 이상, 20년~ 등록신청연도까지 기본직불금 1회 이상)
- 정책대상자(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
- 신규자 ( 등록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법인 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 원/법인 45백만 원 이상)
기존직불금수령자와 신규자의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 동일 시, 군, 구 소재 농지 1ha 이상 실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9백만 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주소지 소재농지 0.1ha 이상 경작)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합니다.
● 지원금액
지원금액 예상수령액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직불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령액 확인을 원하시면 아래 홈페이지에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소규모 농가 직불금
: 농업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 농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 원 지급
<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및 수준>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 기준 |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 기준 |
대상자 농지등의 면적의 합 | 0.5ha이하 | 농가 내 모든 구성원 종합소득의 합 | 4,500만원 미만 |
대상자 영농 종사기간 | 3년이상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면적의 합 |
1.55ha미만 |
대상자 농촌 거주기간 | 3년이상 | 농가 내 모든 지급 대상 농업인의 축산 업 소득합 |
5,600만원 미만 |
대상자 농업외 종합소득 | 2,000만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 재배업 소득합 |
3,800만원 미만 |
2. 면적 직불금
: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
<면적 직불금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단계 | 2ha 이하 | 2ha초과 ~ 6ha 이하 | 6ha 초과 |
1. 논,밭 진흥지역 | 205 | 197 | 189 |
2. 논 비진흥지역 | 178 | 170 | 162 |
3. 밭 비진흥지역 | 134 | 117 | 100 |
예시> 논 3ha와 논비진흥지역 논 1ha 경작 = (2ha x 205만 원)+(1ha x 197만 원)+(1ha x170) 총 777만 원 수령
3.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집에서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신청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1. 비대면 간편 신청방법
- 신청 기간 : 2024.02.01. ~ 02.29.(1개월간)
- 신청 대상 : 비대면 간편 신청 문자를 수신한 농가, 농업인
-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신청
1.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2. 신청인 정보 입력
3. 개인정보 제공등 동의
4. 신청인 및 농지정보 확인
5. 신청서 제출
2. 대면신청 신청방법
- 신청 기간 : 2024.03.04. ~ 04.30.(2개월간)
- 신청 대상 :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비대면 간편 미신청자 모두
- 신청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등록신청서 수령 후 신청서 작성
3. 관할 읍면동 제출 및 접수증 수령
4. 공익직불금 지급시기
공익직불금은 의무교육을 수강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10% 감액되어 지급된다. 의무교육과정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모바일교육, 자동전화교육 4 과정으로 농업인들에게 맞춤형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일정
- 1차 : 03.06. ~ 05. 31.
- 2차 : 06.01 ~ 07. 31.
- 3차 : 08.01 ~ 08. 31.
온라인 의무교육은 회원가입 필요 없이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또는 주민번호와 성명만으로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수강은 아래 농업 교육포털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 공익직불금 지급 일정 및 시기
월 구분 | 내용 |
1월 초 |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
2월 1개월간 |
비대면 신청기간 *사전검증 결과 22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23년 농업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사항이 없는 농업인 |
3 ~ 4월 2개월간 |
방문접수 기간 (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비대면 미신청자등) |
5월말 | 기본직불금 등록증 발부 (시군구, 읍면동 일정에 따라 상이) |
5~ 9월 | 실경작 여부, 농지 분할 현장 조사 |
6~ 9월 | 준수사항 이행점검기간 |
9.30일 | 기본직불금 등록자 확정 |
11월 중 | 기본직불금 지급시기 |
공익직불금 지급시기는 11월중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이상으로 공익직불금에 대한 신청자격,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개편된 사항들 꼼꼼히 확인하시고 많은 농업인분들이 신청하시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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