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바우처란 산림복지소외자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산림복지서비스이용의 어려움을 일정금액의 이용권을 지원하여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인당 10만 원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하여 산림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된 곳에 사용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사용처 및 잔액조회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가능시설을 바로 검색하시려면 아래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누리집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산림복지바우처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 지원 규모 및 지원금액
- 지원규모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60,000매
1. 정기 1차 신청 : 기존산림복지소외자 54,000매
2. 추가 2차 신청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6,000매
- 지원 금액 : 1인당 10만원 바우처 금액 지급
* 신한pLay 전용앱 설치 또는 기명식 선불카드 신청
● 신청 기간 : 23년 1월 2일(월) 9:00 ~ 23년 1월 31일(화) 14:00까지
* 한부모가족대상 2차 신청은 23년 상반기 예정
● 선정발표 : 23년 2월 21일(화) 14:00
● 신청 방법
1. 온라인신청 : 산림복지바우처 이용권 누리집에서 신청
- 발급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서류를 스캔 파일로 첨부
2. 우편신청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한솔빌딩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담당자
- 발금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등기 배송
● 제출서류
본인신청 | 가족신청 | 대리신청 |
이용권발급신청서 1부 (온라인신청의 경우 온라인 작성) |
이용권발급신청서 1부 (온라인신청의 경우 온라인 작성) |
이용권발급신청서 1부 (온라인신청의 경우 온라인 작성) |
본인 신분증 사본 | 본인 및 가족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대리신청인 및 신청인 신분증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최근 3개월내 발급분 주민번호 13자리 전부공개) |
위임장 1부 |
※ 온라인으로 주민등록등본 발급은 정부 24 사이트 이용 및 온라인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산림복지바우처 사용처
● 사용기간 : 이용권 수령 후 ~ 23년 11월 30일(목)
● 사용시설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 복지시설등
● 사용처 : 전국 259개의 시설 사용가능 시설이 있으며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권역별, 지역별, 시설종류, 숙박여부, 유료여부등 체크하여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복지바우처 잔액조회
● 잔액조회 방법으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에서 확인하는 방법
- 홈페이지 접속 > 이용권 사용정보 > 이용권잔액정보에서 확인
2. 전화로 확인하는 방법
- T.1544-7500으로 전화하여 2번 기명식 선불카드 선택 후 1번 잔액조회에서 확인
3.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방법
- 신한카드 홈페이지 > 전체메뉴 > 카드 > 카드안내 > 선불카드 > 보유카드내역에서 확인
● 추가 충전은 선불카드 앞면에 표기된 충전용 가상계좌번호로 입금이 가능하고 최소 1만 원 이상 1천 원 단위로 충전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충전은 현금 충전만 가능하고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불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전금 환불은 바우처 사용기간 종료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정부지원금은 환불이 불가능하고 본인이 추가한 충전금액 중 미사용 잔액만 환불이 됩니다.
● 문의서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T.1544-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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