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과 9월 납부하게 되는 재산세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에게 발생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 조회부터 납부 시기,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조회를 바로 원하신다면 아래 이미지 클릭하시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조회방법은 서울은 이택스 그 외 지역은 위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를 하려면 간편 인증 후 로그인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위택스에서 조회 후 납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조회 및 납부방법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2. 납부하기 클릭 >> 원하는 간편 인증수단으로 로그인
3. 로그인후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재산세 조회 결과 확인
4. 바로 납부를 원한다면 체크박스에 체크 후 납부 클릭
5. 납부화면에서 모두 동의 후 다시 한번 납부세액 확인
6. 결제수단, 예금주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등 필요한 부분을 입력 후 납부하기 클릭
7. 납부결과 확인
재산세뿐만 아니라 등록면허세, 취득세 등 지방세를 조회할 수 있으니 알아두셨다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재산세 납부 이벤트가 각 카드사 마다 7월과 9월에 시행되고 각각 혜택도 다양하니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사엔 어떤 혜택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납부하시면 도움이 되실듯합니다.
● 납부시기
-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의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9월 16일 ~ 9월 30일 : 주택의 1/2, 토지
납부할 재산세가 20만원 미만일 경우 7월에 한 번에 납부하시면 되고,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납부대상자가 되므로 만약 집을 매매하거나 매도하려고 한다면 매도자는 6월 1일 이전에 매수자는 6월 1일 이후에 거래하는 것이 재산세를 내지 않는 꿀팁입니다.
● 재산세 계산법 : 과세표준 x 표준세율 +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세
● 과세표준
- 토지 :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의 70/100
-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70/100
- 주택 : 시가표준액(주택가격)의 60/100
● 재산세 세율
1. 주택
과세표준 | 세율 |
6천만원 이하 | 1,000분의 1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천만원초과 금액의 1,000분의 1.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만 5천원 + 1억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4 |
2. 건축물
부동산 | 세율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40/1,000 |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5/1,000 |
기타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2.5/1,000 |
3.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제외한 토지 등)
과세표준 | 세율 |
5,000만원 이하 | 2/1,000 |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
1억원 초과 | 2백 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4.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 사무실, 상가등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2/1,000 |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0만원 +2억원 초과금액의 3/1,000 |
10억원 초과 | 2백 80만원 +10억원 초과금액의 4/1,000 |
5. 선박
-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50/1,000
- 기타선박 : 과세표준액의 3/1,000
6. 항공기
- 과세표준의 3/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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