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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024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 지급일 자세히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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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주거 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월세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2차 지원은 2024.02.26 ~ 2025.02.25까지 신청을 받고, 월 20만 원 12개월분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자격 조건 및 신청, 결과확인, 지급일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바로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하실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1.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024 자격 조건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 조건 중 소득,재산요건을 확이 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가구와 청년가구를 알아야 합니다. 원가구는 청년가구+1인 이내 직계혈족으로 신청인과 부모님을 말합니다. 청년가구는 미혼이라면 신청인과 동일주소지의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을 말하고, 기혼이라면 신청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즉 자녀를 말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 자격 조건

   1. 연령 조건 : 만 19세 ~ 34세

      * 2024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2. 거주조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3. 소득 및 재산 조건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청년독립가구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 청년독립가구 1억 22백만 원 이하

 

<2024 기준 중위소득 및 청년월세 소득 선정기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7 4,017,441
중위소득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내가 자격 조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에서 자가진단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이 조금 헷갈리신다면 자가진단을 통해 지원대상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 자격 조건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 단 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소유여부 확인은 아래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확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024 내용 및 지급일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내용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월 20만 원 연 24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하여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차 지원 신청기간 : 24.2 ~ 25.2

  지원결정 통보 : 24.3

  지급기간 24.3 ~ 26.12

 

방학기간등을 고려해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지급일은 지급기간에 속한 월의 25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는 그전날 지급됩니다.

 

만약 월 20만 원 미만의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월세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고, 많을 경우에는 최대 금액인 2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자가 거주지를 변경하여 전입신고를 한경우 전입일이 매월 15일 전인 경우 새로운 거주지 시, 군, 구에서 지급되고 매월 16일 이후인 경우 전 거주지의 시,군,구에서 지급됩니다.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도 당월은 전 계약내용대로 지급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내용은 익월부터 지급됩니다.

 

3.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024 신청방법

신청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청년 본인이 신청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청년본인이 신청(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신청 가능)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4. 2024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출서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4가지의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필수서류 이외에도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거주사실확인서등은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_서식.pdf
0.53MB

 

 제출서류

   1. 월세지원 신청서

   2. 소득, 재산 신고서

   3.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을 함께 제출

   4.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 확인을 위해 임차료 계좌이체 증빙서류 제출.

                                                    (보낸 사람, 받는 사람 명시 필수)

   5.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제출

   6. 가족관계증명서

       원가구 - 본인 및 본인 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청년가구 - 본인 및 본의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추가 제출서류 :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사실혼·사실이혼 입증서류등

   

2024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세한 자격 조건과 간편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청년분들이 월세 걱정으로부터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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