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난임부부들을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임으로 몸과 마음이 힘든 시기에 병원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함인데요 신청 자격 및 제출서류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3년 지방자치단체들의 소득기준제한 폐지로 더 많은 난임부부들이 지원받으실 수 있으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들 지역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은 아래 표 지역을 누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 | |||
서울 | 부산 | 경기도 구리시 | 경기도 이천시 |
강원도 | 충청남도 홍성군 | 충청남도 보령시 | 전북 |
전라남도 완도군 | 전라남도 함평군 | 전라남도 영광군 | 전라남도 화순군 |
전라남도 목포시 | 전라남도 순천시 | 전라남도 광양시 | 경상남도 |
경상북도 경주시 | 경상북도 김천시 |
● 지원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으로 혼인상태인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는 자
● 지원 내용
1. 지원 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2. 지원 내용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체외수정 | 신선배아(1 ~ 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1 ~ 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1 ~ 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선정기준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기준중위소득 180% >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가능
● 신청 방법
1. 주소지 보건소 방문 : 시술 전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발급 >>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시술
2. 온라인 신청 : 정부 24 >> 원스톱서비스 >> 맘 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여성 주소지 보건서에서 신청가능하고 지원결정통지서발급일로 부터 시술비가 지원됩니다. 또한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
1. 기본 첨부서류
-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급여명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2. 추가 첨부서류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명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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