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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202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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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난임부부들을 위한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임으로 몸과 마음이 힘든 시기에 병원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함인데요 신청 자격 및 제출서류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3년 지방자치단체들의 소득기준제한 폐지로 더 많은 난임부부들이 지원받으실 수 있으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난임부부 시술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역별 정보

 

지방자치단체들 지역별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은 아래 표 지역을 누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 부산 경기도 구리시 경기도 이천시
강원도 충청남도 홍성군 충청남도 보령시 전북
전라남도 완도군 전라남도 함평군 전라남도 영광군 전라남도 화순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 광양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북도 김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및 내용

 

● 지원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으로 혼인상태인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는 자

 

2023 난임부부 시술 지원 1

 

지원 내용

 

   1. 지원 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2. 지원 내용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1 ~ 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 ~ 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 ~ 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선정기준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기준중위소득 180%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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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가능

 

● 신청 방법

  1. 주소지 보건소 방문 : 시술 전 방문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발급 >>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시술

  2. 온라인 신청 : 정부 24 >> 원스톱서비스 >> 맘 편한 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023 난임부부 시술 지원 2

 

* 여성 주소지 보건서에서 신청가능하고 지원결정통지서발급일로 부터 시술비가 지원됩니다. 또한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

 

●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

 

   1. 기본 첨부서류

      -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급여명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2. 추가 첨부서류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명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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