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정책

부모급여 22년생 23년생

알쓸다정 2023. 3. 1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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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정부의 지원제도가 몇 가지 있다. 그중에서도 이번 1월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은 35만 원을 지원받다. 부모급여 22년생과 23년생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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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란?

만0세~2세 영아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지급하는 지원제도로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제도이다. 2023년도에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로 부모에 대한 특별한 조건 없이 영아의 개월수만 해당된다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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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22년생 23년생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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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시행되고 있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개편되면서 가정양육과 보육시설 구분없이 만 0세는 70만 원을 만 1세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된 받는다.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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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이용할때에는 만 0세~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으며 이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하다. 또한 만 0세는 51만 4천 원을 보육료로 받고 나머지 차액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중 선택하여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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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깐!!!

함께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제도는 첫 만남이용권,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출산휴가, 육아휴직급여등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 22년생 23년생 신청방법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부모급여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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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대상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확정
  4. 이의신청접수
  5. 서비스지원
  6. 서비스사후관리

부모급여 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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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5일 지급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전일에 지급된다. 신청 시 지정한 계좌가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확인되는 경우 계좌를 다시 받아 다음 달 지급일에 함께 입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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