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활동준비금 신청방법 및 예술 활동보고서 제출방법 총정리(신진예술인, 일반예술인)
예술 활동준비금은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24년도에는 4월 한 달 동안 신청받으며 예술인 2만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활동준비금 신청방법 및 사업 종료 후 예술 활동보고서 제출방법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바로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1. 예술 활동준비금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예술 활동준비금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입니다. 한국예술복지재단에서 시행하며, 예술인의 안정적인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지원사업을 통해 예술인은 창작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진예술인과 일반예술인의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1. 신청자격
● 신진예술인 예술 활동준비금 신청자격
- 새롭게 예술을 시작하는 예술인
-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 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신진예술인
● 일반 예술 활동준비금 신청자격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 예술창작활동을 준비중인 현업 예술인
● 공통 신청자격
- 만 19세 이상의 전문 예술가
- 신청인 1인 소득인정액이 120% 이내 예술인 ( 2024년 기준 1인 2,674,134원)
*나의 소득인정액을 잘 모르시겠다면 아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2 지원내용
● 신진예술인 활동준비금 지원내용
- 2024년 총 3,000명 지원
- 생애 1회 1인 200만 원 지원
● 일반예술인 활동준비금 지원내용
- 2024년 총 20,000명 지원
- 격년제 1인 300만 원 지원
이번 지원에서는 기존에 선정됐던 횟수에 따라 점수를 차등화하고 70세 이상 원료 예술인 우선제 적용을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하여 더 많은 예술인들이 지원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예술 활동준비금 신청방법
2-1. 신청기간 : 2024. 4. 1. ~ 4. 30.(한 달간)
2-2 신청방법 : 예술 활동준비금지원사업 시스템 홈페이 지을 통해 신청 또는 우편신청
1. 예술 활동준비금지원사업 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메뉴 선택
4.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2-3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조회 동의서
- 부정수급, 오지급 반납 확약 동의서
- 필수사항 확인에 대한 확약 동의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확인서
- 선전이력에 관한 확인서
3. 예술 활동보고서 제출방법
3-1 예술 활동준비금 결과 발표 : 2024년 6월 말 재단 홈페이지 공지후 예술활동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확인
3-2 선정자 제출서류
- 본인명의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1부
-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
- 예술 활동보고서 제출
3-3 예술활동보고서 제출방법
재단이 안내하는 기간 내에 해당 사업공고일 이후 공개 발표 완료(진행 중 포함) 또는 계획 중인 예술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필수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과보고서의 경우 공개발표 년, 월, 작품명, 주최, 주관, 신청인 이름 및 역할등이 필수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계획보고서의 경우 준비 중인 과정 또는 중간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필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예술인활동준비금지원사업 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2. 신청내역 >> 활동보고서 제출 클릭
3. 설문조사 응답
4. 보고서 선택( 결과보고서 / 계획보고서)
5. 양식에 맞게 내용 작성
6. 작성한 내용 확인 후 저장
7. 제출하기
예술활동보고서 작성 시 제출서류에 대해 헷갈릴 경우가 있을 듯합니다. 문학작품, 전시 및 공연참여, 음원 및 앨범제작, 영화제작 등과 같이 활동구분 별 제출서류와 증빙자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시어 작성 및 첨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술 활동준비금은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예술가 여러분이 이러한 지원을 통해 창작의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