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정책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기간(정기 및 반기),신청방법 및 산정표

알쓸다정 2024. 3. 1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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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024년 연령은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최대 330만 원 받으실 수 있는 근로장려금, 들어는 보셨지만 정확히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신청 조건부터 정기 및 반기 기간, 신청방법 그리고 산정표까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근로소득자 여러분 글 확인하시고 놓치지 마세요!

 

2024 근로장려금 신청

 

1.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은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로 신청자의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로 제한되며, 가구의 재산도 정해진 범위 내에 있어야합니다. 특히, 가구 구성원의 수, 연령 등 다양한 요소가 소득과 재산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구원 조건 : 2023.12.31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배우자 또는 부양자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뜻하며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며,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여야합니다. 또한 직계존속이라 함은 70세 이상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연간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2. 소득 조건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금액
(근로+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2,200만원 3,200백만원 3,800백만원

 

3. 재산 조건

    - 가구원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주택은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4. 신청 제외 조건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여부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반기신청 >> 안내대상자여부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2.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 및 반기) ,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 기간과 반기 신청 기간으로 나뉘며 반기 신청은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소득 기준으로 신청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2024 신청기간 및 지급일

구분 신청기간 지급일
2023 반기 신청 2024.03.01(금) ~ 03.15(금) 2024.06월 말 지급
2024 정기 신청 2024.05.01(수) ~ 05.31(금) 2024.09월 정기 지급
기한 후 신청 2024.06.01(토) ~ 11.30(토) -
2024 상반기 신청 2024.09.01(일) ~ 09.15(일) 2024.12월 지급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상반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 12월 말 지급이 아니라 다음 해 6월에 정산되며,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반기별 신청한 경우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아 2024년 9월에 정산됩니다.

 

3.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뉩니다.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는 신청방법, 필요한 서류, 신청기간 등이 상세히 안내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방문 신청장소를 이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안내문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홈택스 접속 >>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2024 근로장려금 신청

 

   -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으로 간편하게 신청

       스마트폰 카메라 켜기 >> 신청안내문 QR코드 스캔 >> 화면에 뜬 메시지 클릭  >> 주민번호 입력 >> 신청버튼 클릭

2024 근로장려금 신청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다면 우선 본인이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확인 후 대상자라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나 오프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 국세청 홈택스(PC, 모바일) 신청

  홈택스 접속 >> 장려금, 연말정산, 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명세금 작성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2024 근로장려금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서면신청 시 세무서 문의 전화 후 신청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방문하시면 편리합니다.

근로장려금_반기_신청서.hwp
0.10MB

 

4. 2024 근로장려금 지급액 & 산정표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근로장려금 계산기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기를 이용하면 본인의 소득과 가구 구성을 기반으로 예상 장려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원 구성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홀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을 충족하면, 소득과 가구 형태에 따라 산정방식이 다릅니다.  소득구간별로 적용되는 한도액이 있으며 매년 조금씩 다르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산정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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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1]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6제5항 관련)(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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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조건부터 신청기간(정기 및 반기),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액과 산정표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게 담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통해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더시기 바라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게 주의하시어 나에게 맞는 최적의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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