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홈페이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향사랑 e음 기부제 기부절차부터 연말정산 방법 정리 올해 23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향사랑 e음 아시나요? 고향사랑 기부제라고도 하는데 나의 고향 또는 내가 기부하고 싶은 지역에 기부를 하면 그 기부금으로 지차제에서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하고 나에게는 100% 세액공제와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향사랑 e음, 고향사랑 기부제란? 고향사랑 e음 또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게 기부한도 연간 상한액 500만 원 이하의 기부를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확 중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지원과 청소년보호 및 육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의 지역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기부금을 사용합니다. 기부가능한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의 시·도, 시·군·구이나 기부자 본인 거주지인 행정주소지에는 기부를 할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