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모급여 22년생 23년생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정부의 지원제도가 몇 가지 있다. 그중에서도 이번 1월부터 시행되는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은 35만 원을 지원받다. 부모급여 22년생과 23년생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보겠다. 부모급여란? 만0세~2세 영아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지급하는 지원제도로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제도이다. 2023년도에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로 부모에 대한 특별한 조건 없이 영아의 개월수만 해당된다면 받을 수 있다. 부모급여 22년생 23년생 지원내용 앞서 시행되고 있던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개편되면서 가정양육과 보육시설 구분없이 만 0세는 70만 원을 만 1세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된 받는다. 만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