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사망자 재산 및 채무 조회 신청방법 알아보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가 남긴 여러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통합하여 조회할 수 있는 신청 서비스입니다. 남겨진 유가족분들의 유산 상속을 위해서 필요한 재산조회를 시, 구청 또는 은행, 보험사등 방문하지 않아도 조회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대상 및 기간 ● 신청대상 1. 상속인 - 제 1순위 자녀 및 배우자 - 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부모 및 배우자 - 2순위 및 배우자 모두 없을 경우 제3순위 형제, 자매 2. 후견인 - 법원에서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 신청기간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 ● 신청방법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