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수당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서울형 아이돌봄비) 서울시에서 영아를 키우는 맞벌이 가정 중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이 영아를 돌보는 경우 돌봄 비용으로 영아 1명당 월 30만 원 최대 3명 60만 원을 지원하는 조부모 돌봄 수당을 9월부터 실시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 기간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이미지 클릭하시면 됩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대상 및 시기 ● 지원대상 - 만 24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공백발생가정으로 조부모(4촌이내의 친인척 포함) 돌봄 가정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친인척 육아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을 말하며, 양육공백가정은 맞벌이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