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콘도예약을 많이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라면 저렴한 가격으로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근로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 오늘은 근로자 휴양 콘도 근로복지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근로자 휴양 콘도 지원사업
근로자 휴양콘도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근로복지넷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휴양 콘도 신청방법
● 신청대상
구분 | 주말 | 성수기 | 평일 | 비고 |
대상자 | 모든 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포함) |
-모든근로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주 - 워크샵, 체육행사, 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부서장,팀장, 동호회 회장 등 |
-주말 : 금, 토, 연휴 -성수기 : 별도공지 -평일 : 일 ~목(성수기제외) |
● 신청 및 선정
신청 | 선정 | |
주말 |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 이용일 전월 15일(휴일인 경우 전날) |
평일 | 이용일 7일전까지 | 신청 후 7일 이내(최대 이용일 전날) |
성수기 | 별도공지 (선정시이용우선순위 기준으로 객실별 이용순위가 선정/ 이용선정자가 취소하는 경우 후순위자가 자동선발됨.) |
|
비고 | 한화콘도 이용월 전 2개월, 리솜,켄싱턴,금호콘도 이용월 전 3개월 신청건에 대하여 콘도사 예약오픈일에 맞춰 선정결과 발표예정 |
● 신청방법
1.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서로 로그인
2. 로그인 후 상단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휴양콘도신청 메뉴를 클릭
3.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 근로자 확인문자 전송
※임금 및 기업규모가 확인되지 않거나 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등 자료요청 문자가 전송되며 자료는 팩스로 전송해야 합니다.(FAX : 0505-282-3230이며 전송 시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전송해야 합니다.)
근로자 휴양 콘도 이용방법
● 이용금액 : 56,000원 ~ 273,000원(1박 기준-조식제외 패밀리 TYPE)
좀 더 자세한 금액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안내란의 무기명 법인회원요금 참조
● 이용가능 콘도 : 전구 51개소
콘도명 | 구좌수 | 이용가능지역 |
한화 | 210 | 설악,양평,용인, 산정호수, 백암, 대천, 경주(에톤),경주(담톤), 해운대, 제주,평창, 거제 |
소노 | 150 | 설악, 홍천, 양평, 단양, 변산, 양양, 삼척, 진도, 거제, 제주(함덕), 제주(표선), 경주, 천안, 청송 |
켄싱턴 | 155 | 설악비치, 경주, 충주, 청평, 제주(한림),제주(서귀포) |
금호 | 45 | 설악, 통영, 화순, 제주 |
일성 | 78 | 설악, 부곡, 지리산, 남한강, 무주, 경주, 제주 |
리솜 | 32 | 안면도, 덕산 |
토비스 | 21 | 도고, 지리산, 무주, 제주 |
금강산 | 11 | 고성, 제주 |
계 | 702 | 전국 51개소 |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의 복지/휴양 콘도 → 근로자 휴양 콘도 → 콘도 둘러보기 메뉴에서는 콘도별로 콘도 객실 및 기타 시설을 사진으로 확인가능하며 각 콘도별 홈페이지에 바로가기로 접속하여 이용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객실확인
복지/휴양콘도 → 근로자 휴양 콘도 → 객실정보 알아보기를 클릭하면 각 콘도별 객실현환을 조회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인원이 초과된 경우라도 휴양 콘도 이용우 선순위로 선정되어 이용하므로 이용 예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용우 선순위는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가 1순위이고, 주말 또는 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가 2순위, 나이가 많은 근로자가 3순위입니다. 단 근로자가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됩니다.
● 이용 및 변경안내
-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발송된 예약번호로 해당 콘도에서 체크인후 이용하며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서비스신청 → 신청결과확인 메뉴에서도 결과 확인 가능
- 요금은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보유콘도 및 요금정보에서 확인 가능
- 이용자로 선정된 후 이용일 및 이용지역변경은 불가하며 변경을 원할 경우 선정취소 후 재신청해야 함.
- 선정된 후 취소 시에는 선정박수에는 포함되므로 이용우 선순위에 유의
● 이용가능점수 배점기준
구분 | 항목 | 배점세부기준 | |||
기본 | 월평균소득 | 50점 | 40점 | 30점 | 20점 |
기준임금 미만 | 기준임금 ~ 기준임금110%미만 |
기준임금 110%이상 ~ 130%미만 |
기준임금 130%이상 | ||
기업규모 | 50점 | 40점 | 30점 | 0점 | |
50인 미만 일용근로자 |
50인 이상 ~ 99인미만 | 100인이상 ~ 299인미만 | 300인이상 | ||
가점 | 취약계층 | 각 5점(해당년도 발급 증명서 제출) | |||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제출)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출) -다자녀(만 15세 이하 자녀 3명이상)가정(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 기준임금은 해당연도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만원 단위 절상)으로 2023년 3인 가구 중위소득 443만 원의 2/3인 292만 원이 기준임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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