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정책

근로자 휴양 콘도 근로복지넷 신청방법 총정리

반응형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콘도예약을 많이 알아보고 계실 텐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라면 저렴한 가격으로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근로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 오늘은 근로자 휴양 콘도 근로복지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근로자 휴양 콘도 근로복지넷

 

근로자 휴양 콘도 지원사업

근로자 휴양콘도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여가 욕구 충족을 위해 휴양시설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근로복지넷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휴양 콘도 신청방법

●  신청대상

구분 주말 성수기 평일 비고
대상자 모든 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포함)
-모든근로자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사주
- 워크샵, 체육행사, 단합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주,부서장,팀장, 동호회 회장 등
-주말 : 금, 토, 연휴
-성수기 : 별도공지
-평일 : 일 ~목(성수기제외)

●  신청 및 선정

  신청 선정
주말 이용일 전월 10일까지 이용일 전월 15일(휴일인 경우 전날)
평일 이용일 7일전까지 신청 후 7일 이내(최대 이용일 전날)
성수기                                                                       별도공지
(선정시이용우선순위 기준으로 객실별 이용순위가 선정/ 이용선정자가 취소하는 경우 후순위자가 자동선발됨.)
비고 한화콘도 이용월 전 2개월, 리솜,켄싱턴,금호콘도 이용월 전 3개월 신청건에 대하여
콘도사 예약오픈일에 맞춰 선정결과 발표예정

 

근로자 휴양 콘도 근로복지넷 1

 

●  신청방법

    1.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서로 로그인

근로자 휴양 콘도 근로복지넷 2

    2. 로그인 후 상단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 휴양콘도신청 메뉴를 클릭

    3. 근로자 고용정보의 임금 및 기업규모 확인 → 근로자 확인문자 전송

근로자 휴양 콘도 근로복지넷 3근로자 휴양 콘도 근로복지넷 4

※임금 및 기업규모가 확인되지 않거나 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등 자료요청 문자가 전송되며 자료는 팩스로 전송해야 합니다.(FAX : 0505-282-3230이며 전송 시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전송해야 합니다.)

 

반응형

근로자 휴양 콘도 이용방법

●  이용금액 : 56,000원 ~ 273,000원(1박 기준-조식제외 패밀리 TYPE)

    좀 더 자세한 금액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안내란의 무기명 법인회원요금 참조

 

●  이용가능 콘도 : 전구 51개소

콘도명 구좌수 이용가능지역
한화 210   설악,양평,용인, 산정호수, 백암, 대천, 경주(에톤),경주(담톤), 해운대, 제주,평창, 거제
소노 150   설악, 홍천, 양평, 단양, 변산, 양양, 삼척, 진도, 거제, 제주(함덕), 제주(표선), 경주, 천안, 청송
켄싱턴 155   설악비치, 경주, 충주, 청평, 제주(한림),제주(서귀포)
금호 45   설악, 통영, 화순, 제주
일성 78   설악, 부곡, 지리산, 남한강, 무주, 경주, 제주
리솜 32   안면도, 덕산
토비스 21   도고, 지리산, 무주, 제주
금강산 11   고성, 제주
702 전국 51개소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의 복지/휴양 콘도 → 근로자 휴양 콘도  → 콘도 둘러보기 메뉴에서는 콘도별로 콘도 객실 및 기타 시설을 사진으로 확인가능하며 각 콘도별 홈페이지에 바로가기로 접속하여 이용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객실확인

복지/휴양콘도  → 근로자 휴양 콘도  → 객실정보 알아보기를 클릭하면 각 콘도별 객실현환을 조회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인원이 초과된 경우라도 휴양 콘도 이용우 선순위로 선정되어 이용하므로 이용 예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양 콘도 근로복지넷 5

 

 

●  이용우 선순위는 이용가능 점수가 높은 근로자가 1순위이고, 주말 또는 성수기 선정박수가 적은 근로자가 2순위, 나이가 많은 근로자가 3순위입니다. 단 근로자가 신혼여행의  경우 최우선 선정됩니다.

 

●  이용 및 변경안내

   - 문자 또는 이메일로 발송된 예약번호로 해당 콘도에서 체크인후 이용하며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서비스신청 → 신청결과확인 메뉴에서도 결과 확인 가능

   - 요금은 서비스신청 → 휴양콘도  보유콘도 및 요금정보에서 확인 가능

   - 이용자로 선정된 후 이용일 및 이용지역변경은 불가하며 변경을 원할 경우 선정취소 후 재신청해야 함.

   - 선정된 후 취소 시에는 선정박수에는 포함되므로 이용우 선순위에 유의

근로자 휴양 콘도 근로복지넷 6

 

●  이용가능점수 배점기준

구분 항목 배점세부기준
기본 월평균소득 50점 40점 30점 20점
기준임금 미만 기준임금 ~
기준임금110%미만
기준임금 110%이상
~ 130%미만
기준임금 130%이상
기업규모 50점 40점 30점 0점
50인 미만
일용근로자
50인 이상 ~ 99인미만 100인이상 ~ 299인미만 300인이상
가점 취약계층 각 5점(해당년도 발급 증명서 제출)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제출)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출)
-다자녀(만 15세 이하 자녀 3명이상)가정(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기준임금은 해당연도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만원 단위 절상)으로 2023년 3인 가구 중위소득 443만 원의 2/3인 292만 원이 기준임금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