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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2023 주휴수당 계산법 및 계산기 (알바, 일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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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뜻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계약된 근로를 채울 때 1일 유급휴일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으로는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40시간 미만 15시간 이상인 알바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2023 주휴수당 계산법과 계산기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2023 주휴수당 계산법 및 계산기

 

2023 주휴수당 계산법

평균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주휴수당 계산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는 하루 월급을 더 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주 40시간을 근무하지 않고 40시간 미만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된다면 계산이 조금 달라집니다.

 

●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

   1주 파트타임 근로시간 / 5일제 = 주 5일로 계산된 하루 평균근로시간

   하루평균근로시간 x 시급 = 주휴수당 지급액

 

예시 1)

내가  2023년 최저임금인 9,620원의 시급을 받으며 주 4일 20시간의 알바를 결근과 조퇴 없이 하였다면

20시간 / 5 = 4시간이며 4시간 x 9,620원 = 38,480원이므로 나의 주휴수당은 38,480원이 됩니다.

예시 2)

내가 최저임금보다 많은 시급 15,000을 받으며 주 3일 16시간의 알바를 결근과 조퇴없이 하였다면

16시간 / 5 = 3.5시간이며 3.5시간 x 15,000 = 52,500원이므로 나의 주휴수당은 52,50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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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주휴수당 계산법

   일용직의 주휴수당 계산법은 위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과 동일하게 계산하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일용직의 경우 만근 기준일이 5일이 아닌 6일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며, 비가 오거나 공정상 쉬어야 하는 날은 휴업일이 아니라 휴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변동 없이 6일을 전부 근로했다면 일 급여액을 주휴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023 주휴수당 계산기 사이트 Best 3

주휴수당 계산기 사이트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검색하면 바로 가입 없이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를 3군데 정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알바몬 주휴수당 계산기

2023 주휴수당 계산법 및 계산기 1

   전체메뉴 ㅡ> 회원서비스 ㅡ> 간편! 알바툴 안에는 급여계산기, 퇴직금 계산기, 실업급여계산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급여계산기로 들어가  근무형태를 선택하고 시급, 일일근무시간, 일주 근무일수, 월연장근무시 간, 세금적용 등의 내용을 입력 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예상급여, 주휴수당, 예상 연장수당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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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바천국 주휴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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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메뉴 ㅡ> 부가서비스 안에는 급여계산기, 주휴계산기, 글자 수 세기, 맞춤법검사, 졸업계산기, 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휴계산기로 들어가 근무시간과 시급을 적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주휴수당 예상금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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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네이버 주휴수당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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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앱에 주휴수당계산기라고 검색하시면 임금계산기가 나옵니다. 시급에는 최저임금으로 되어 있고 선택근무시간을 클릭 후 하루 근무시간과 한주 근무규정을 선택 확인 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예상 주휴수당 및 예상 주급수당이 나옵니다.

    

2023 주휴수당 계산법 및 계산기 10

 

2023 최저임금 주휴수당 조건

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했을 시 9,620원 주급으로는 8시간 기준 76,96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유급휴가 포함하여 2,010,580원입니다. 만약 최저임금 보다 적게 급여를 지급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2023년 최저임금>

시급 주급 월급
9,620원 76,960원 2,010,580원

 

주휴수당 조건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근로계약서로 정한 근무일에 모두 근무하게 되면 1주에 1회의 유급휴일을 업종이나 기업의 규모, 근로 형태 등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1.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8조(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1.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4주 동안을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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