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의 자산형성지원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의 해소를 위해 모다드림 청년통장을 출시했습니다.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청년들이 매달 20만 원을 적 급하면 도, 시군에서 20만 원을 지원 만기 시 9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선발기준 정리해 보았습니다. 바로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 주세요.
● 지원대상
- 경남도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 39세 이하(1983.8.29 ~ 2005.8.28 출생)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 월평균 소득 270만 원 이하,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자
< 기준중위소득 130% >
기준중위소득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130% | 4,493,001 | 5,765,261 | 7,021,253 | 8,229,894 | 9,396,375 |
● 지원내용
: 매월 청년이 20만 원을 적금하면 경남도와 시군에서 2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청년이 2년 동안 재직할 경우 만기금액과 이자를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
- 월 적립 40만 원 ( 도 10만 원, 시군 10만원, 청년 20만 원)
- 만기액 960만 원( 도, 시군 각 240만 원, 청년 480만 원)
● 시, 군별 모집인원
시, 군 | 모집인원(명) | 시,군 | 모집인원(명) | 시,군 | 모집인원(명) |
창원 | 82 | 밀양 | 27 | 창녕 | 13 |
진주 | 66 | 거제 | 41 | 고성 | 13 |
통영 | 27 | 양산 | 41 | 남해 | 13 |
사천 | 27 | 의령 | 6 | 하동 | 13 |
김해 | 66 | 함안 | 13 | 산청 | 13 |
함양 | 13 | 거창 | 13 | 합천 | 13 |
● 신청기간 : 23. 9. 1(금) ~ 9. 17(일)
● 신청방법 :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1. 모다드림 자가진단표
2. 모다드림 청년통장 참가신청서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 동의서(본인 및 가족)
4. 주민등록초본( 과거주소 변동사항 5년, 주민등록 뒷자리 포함)
5. 주민등록 등본(세대원주민번호, 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
6. 가족관계증명서
7. 근로확인서류
- 4대 보험가입확인서
- 중소기업 확인서
-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영수증 미제출자는 급여 명세서)
- 재직증명서(23.8.28일 이후 발급분)
- 근로계약서 사본
● 선정방법 : 본인소득, 경남거주기간, 근로기간,연령등을 기준으로 선정
- 심사기준 4개 항목이 동점자의 경우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소득 수준 40 >> 거주기간 25 >> 근로기간 20 >> 연령 15
● 최종선정자 발표 : 23. 10. 30(월) 예정
-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 게시 및 개별문자 전송
● 선발 이후 참가자는 신청 거주지에서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거나 재직기업에서 타 기업으로 이직 시에 본 사업 참여는 중단되오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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