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정책

모다드림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선발기준 총정리

반응형

경남에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의 자산형성지원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의 해소를 위해  모다드림 청년통장을 출시했습니다.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청년들이 매달 20만 원을 적 급하면 도, 시군에서 20만 원을 지원 만기 시 9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선발기준 정리해 보았습니다. 바로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 주세요.

 

모다드림 청년통장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경남도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 39세 이하(1983.8.29 ~ 2005.8.28 출생)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

   - 월평균 소득 270만 원 이하,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자

 

< 기준중위소득 130% >

기준중위소득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30% 4,493,001 5,765,261 7,021,253 8,229,894 9,396,375

 

● 지원내용

   : 매월 청년이 20만 원을 적금하면 경남도와 시군에서 2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청년이 2년 동안 재직할 경우 만기금액과 이자를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

   - 월 적립 40만 원 ( 도 10만 원, 시군 10만원, 청년 20만 원)

   - 만기액 960만 원( 도, 시군 각 240만 원, 청년 480만 원)

 

모다드림 청년통장 1

 

● 시, 군별 모집인원

시, 군 모집인원(명) 시,군 모집인원(명) 시,군 모집인원(명)
창원 82 밀양 27 창녕 13
진주 66 거제 41 고성 13
통영 27 양산 41 남해 13
사천 27 의령 6 하동 13
김해 66 함안 13 산청 13
함양 13 거창 13 합천 13

 

모다드림 청년통장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3. 9. 1(금) ~ 9. 17(일)

 

● 신청방법 :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 온라인 신청

 

모다드림 청년통장 2

 

● 제출서류

   1. 모다드림 자가진단표

   2. 모다드림 청년통장 참가신청서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 동의서(본인 및 가족)

   4. 주민등록초본( 과거주소 변동사항 5년, 주민등록 뒷자리 포함)

   5. 주민등록 등본(세대원주민번호, 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

   6. 가족관계증명서

   7. 근로확인서류

      - 4대 보험가입확인서

      - 중소기업 확인서

      -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영수증 미제출자는 급여 명세서)

      - 재직증명서(23.8.28일 이후 발급분)

      - 근로계약서 사본

 

 

모다드림 청년통장 선발기준

 

● 선정방법 : 본인소득, 경남거주기간, 근로기간,연령등을 기준으로 선정

   - 심사기준 4개 항목이 동점자의 경우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소득 수준 40 >> 거주기간 25 >> 근로기간 20 >> 연령 15

 

● 최종선정자 발표 : 23. 10. 30(월) 예정

   -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 게시 및 개별문자 전송

모다드림 청년통장 3

 

  선발 이후 참가자는 신청 거주지에서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거나  재직기업에서 타 기업으로 이직 시에 본 사업 참여는 중단되오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