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가 남긴 여러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통합하여 조회할 수 있는 신청 서비스입니다. 남겨진 유가족분들의 유산 상속을 위해서 필요한 재산조회를 시, 구청 또는 은행, 보험사등 방문하지 않아도 조회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 신청대상
1. 상속인
- 제 1순위 자녀 및 배우자
- 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부모 및 배우자
- 2순위 및 배우자 모두 없을 경우 제3순위 형제, 자매
2. 후견인
- 법원에서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 신청기간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방법 : 정부 24 홈페이지 신청
1. 안심상속통합처리신청버튼클릭
2. 간편 인증 또는 인증서로 로그인
3. 신청서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신청
4. 접수처(주민센터) 확인 및 접수
5. 접수증출력
2. 방문 신청방법 : 전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1. 가까운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신청서제출
3. 접수증수령 및 안내문 확인
4. 신청결과 확인
● 신청 시 구비서류
- 상속인이 사망자 재산조회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후견인이 사망자 재산조회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 및 변경 : 신분증, 사망자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 제2순위 상속인은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며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한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회 결과
1. 금융거래, 국세, 연금, 4대 사회보험료, 공제회
- 처리기간은 20일 이내
-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sms) 안내에 따라 각각 확인
2. 토지, 건축물, 지방세, 어선, 자동차
- 처리기간은 7일 이내
- 우편, 문자, 방문수령 중 선택하여 확인
● 조회 가능한 재산정보
- 금융거래 : 신청일 기준 사망자 명의의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대여금고등
- 세금 : 국세 및 지방세로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 연금 : 공무원연금, 교직원 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유무
- 건축물 : 개인 소유 건축물 현황
- 토지 : 개인 소유 건축물 현황
- 자동차 : 자동차 및 이륜차, 건설기계포함 소유내역
- 4대 사회보험료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
- 어선 : 소유내역
- 공제회 : 건설근로자공제회, 궁인공제회, 교직원공제회 등 가입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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