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일하는 청년에게 매월 10만 원, 15만 원씩 2~3년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으로 시지원금을 적립하여 만기 시 최대 1,080만 원을 받는 목돈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인 미래두배 청년통장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5월 16일까지 신청받고 있으니 대전 청년분들은 바로 신청하세요!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대전이며 대전에서 근무하는 만 18~39세 이하 청년
● 지원규모 : 신규 1,300명
● 지원기간 : 선정일로부터 24 또는 36개월
● 지원금액 : 만기 시 최소 240만 원 ~ 최대 540만 원
● 지원기간 및 금액 정리(이자는 하나은행과 협의 결정되며 23년 본인 적립금은 2.8~3.6% 예정)
월 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 월 10만원 | 월 15만원 | 월 15만원 |
저축기간 | 24개월 | 36개월 | 24개월 | 36개월 |
본인 저축금액 | 240만원 | 360만원 | 360만원 | 540만원 |
시지원금 | 240만원 | 360만원 | 360만원 | 540만원 |
총수령액 | 480만원+이자 | 720만원+이자 | 720만원+이자 | 1,080만원+이자 |
신청방법, 선정기준
● 신청기간은 5월 2일(화) ~ 5월 16일(화)
● 신청방법은 온라인신청으로 미래두배 청년통장 포털(https://youthaccount.djbea.or.kr)로 신청
● 선정기준은 낮은 소득 ㅡ> 오래된 거주기간 ㅡ> 연령 높은 순으로 선정됨
신청자격 및 신청제외대상
● 신청자격
- 공고일(23.4.21)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1983.4.22 ~ 2005.4.21 출생자)
- 공고일(23.4.21)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전광역시로 주민등록상 23.4.20일까지 전입된 자
- 공고일(23.4.21) 기준 대전시에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주 30시간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로 최소 23.1.22부터 근로 중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전시에서 6개월 이상 사업 중인 사업소득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3개월 이상 대전시에서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 근로계약근로자도 신청가능합니다. 육아휴직자라면 휴직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청가능하며 공무원과 사학연금 가입자는 지원불가합니다.
- 공고일(23.4.21) 기준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40% 이하인자
● 신청제외대상자
-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정부형 또는 대전형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등 대전시 포함 타기관 및 타 시도 자산형성 사업 완료자(단 디딤돌씨앗통장, 청년희망적금은 중복가입 가능)
- 대전청년희망통장 참여자 및 완료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단 한부모가정은 제외)
- 대전시 청년창원지원카드 참여자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
- 사치 유흥 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및 운영자
- 신정차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제출서류, 최종 선정자 발표
● 제출서류(모든 서류는 공고일 23.4.21 이후 발급자료)
1. 미래두배 청년통장 참여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3.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5년 이내의 내용표시되도록 발급)
4. 건강보험료 관련 확인서 각 1부씩
- 건강보험료 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3년 2,3,4(3개월분) 발급
5. 근로 확인서류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재직증명서
(근무지주소 기재 및 회사 직인필수)
-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증명원, 현금영수증 매출내역(23년 1분기)
또는 신용카드매출자료(23년 1분기)(최근 3개월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불가)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계약서
(기간표시, 회사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직인필수)
● 최종 선정자발표
최종 선정자 발표는 23.6.23(금)에 발표되며 미래 두배 청년통장 포털(https://youthaccount.djbea.or.kr)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약정체결 기간 내 연락두절, 부재 등으로 매체결시 약정포기로 간주되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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