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 되면 생각나는 정부지원금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2023년도에는 지원이 상향되어 2022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202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조건 지급일등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꼼꼼히 체크하셔서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2023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였음에도 생각보다 소득이 많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소득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진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 급여액등을 조건으로 지급액을 산출합니다. 이는 3가지로 나뉘는데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2022년 6월 1일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합계라 함은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등이 해당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 소득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소득자료확인하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과 최대지급액소득구간
2023 근로장려금의 최대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최대지급액을 받기 위해서 소득구간이 궁금하실 텐데요 아래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최대지급액 소득구간 | 400만원 ~ 900만원 | 700만원 ~ 1400만원 | 800만원 ~ 1700만원 |
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정리한 2023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아래에 첨부하오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지급일
신청기간은 정기와 반기로 나뉩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받으며 정기신청기한에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신청기한 후 신청하신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에서 10% 감액되어 지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일은 정기분 5월에 신청하셨다면 8월 말에 지급되며 기한 후인 6월~11월에 신청하셨다면 10월 말~ 다음 해 1월 말에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은 상반기분은 9월 1일 ~ 9월 15일에 하반기분은 3월 1일 ~ 3월 15일에 신청받습니다. 지급일은 9월 신청은 12월 말에 지급되고 3월 신청은 6월 말에 지급됩니다.
정기분 | 지급일 | 반기분 | 지급일 | ||
신청기간 | 5.1 ~ 5.31 | 8월말 | 상반기기간 | 9.1 ~ 9.15 | 12월말 |
신청기간후 기간 | 6.1 ~ 11.30 | 10월말~다음해 1월말 | 하반기기간 | 3.1 ~ 3.15 | 6월말 |
202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누름 홈택스 모바일앱신청화면에서 주민번호뒷자리 입력 후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스캔 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에서 신청, 인터넷 홈택스 접속 후 신청/제출의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눌러 신청,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과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PC, 모바일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신청하기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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