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정책

복지로 보육료 전환 및 유아학비,양육수당 사전신청,당월신청 총정리

반응형

복지로에서 2024년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신청을 2.5.(월) ~ 2.29.(목)까지 받고 있습니다 사전신청은 3월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입학 또는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 먼저 신청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보육료전환 및 유으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당월신청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육서비스 신청을 바로 원하시면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보육료 전환

 

1. 보육료 전환,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및 당월신청

집에서 양육을 하다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들어가게 되면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유아학비로 전환하셔야합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자부담금이 생기기 때문에 맞추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에 신청하는 것과 당월신청에 해야 하는 것 무엇이 틀린 지 알아보았습니다.

 

● 사전신청

   1. 어린이집 등원 >> 보육료 사전신청

   2. 유치원 등원 >> 유아학비 사전신청

   3. 가정양육으로 전환 >> 양육수당 사전신청

 

● 당월신청

   1. 아이돌봄 종일제 아동이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 시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당월신청

   2. 2월에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시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당월신청

 

복지로 보육료 전환

 

2. 복지로 온라인 사전 및 당월 신청방법

3월에 적용가능한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을 사전신청 받고 있습니다. 사전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받고 혹 당월신청의 경우에는 복지로 누리집 외에도 주민등록상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사전신청 기간 : 2024. 02. 05(월) 08:00 ~ 02.29(목) 16:00

 

복지로 보육료 전환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PC 또는 모바일앱에서 신청

 

복지로 보육료 전환

●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메인화면 우측상단 로그인(본인인증)

   3.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4. 온라인 신청대상 서비스 선택 하단 저장후 다음단계

   5. 신청서 작성

   6. 신청서 최종 제출

 

복지로 사전, 당월 신청 시, 아동이 한명인 경우 하나의 서비스만 선택할 수 있으나 대상아동이 둘 이상이고 변경할 서비스가 다른 경우에는 여러 개의 서비스를 동시 선택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 온라인신청 작성 시 마지막 단계의 제출하기 버튼을 꼭 눌러야 신청이 최종 완료됩니다.

복지로 보육료 전환
복지로 보육료 전환

 

 

온라인 신청 대상 서비스 선택시, 사전신청과 당월신청 구분하여 선택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보육서비스 변경 신청 및 급여처리기준

1월 보육료  >>  2월 양육수당 >> 3월 유아학비 처럼 2월과 3월에 받고자 하는 보육서비스가 다를 경우에는 2월에 받을 서비스를 먼저 당월신청하여 심사완료 후 3월 서비스 사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보육서비스 변경신청

현재 보육서비스 변경 보육서비스  신청여부
양육수당 어린이집(보육료) 신청필요
양육수당 유치원(유아학비) 신청필요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신청필요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보육료) 신청필요
어린이집(보육료) 유치원(유아학비) 신청필요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신청 불필요(자동 전환)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신청 불필요(자동 전환)

 

복지로 보육료 전환

 

● 보육서비스 급여처리기준( 당월신청 기준)

   1. 보육료 ↔ 유아학비 : 신청 전날까지 이용중인 서비스 적용 후 신청일로부터 신청서비스 적용되어 일할 지급

   2. 양육수당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 15일전 신청 :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적용(2월 양육수당 지원불가)

       - 16일 이후 ~ 월말 신청 : 2월 양육수당 전액 지원 3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지원

   3.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 양육수당

       - 15일전 신청 : 신청일로부터 양육수당 전액지원 (2월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불가)

       - 16일 이후 ~ 월말 신청 :  3월부터 양육수당지원 ( 보육료 2월까지 지원,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 지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