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1%대 금리 최대 5억 원 한도 신생아특례대출이 2024.1.2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택도시공사 기금 e 든든 누리집에서 신청받고 있으며 신청 및 대환, 전세 대출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을 위해 내 자격조회를 바로 확인하시려면 아래 국세청 홈텍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신생아특례대출은 대출신청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최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및 조건
-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2023.1.1일 출생아, 입양아포함 2살 이하,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 소득및 자산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인 자
-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소득 및 자산은 본인과 배우자의 자산 합산 - 부채 = 순자산금액으로 산출하여 대출 여부를 정하며, 정확한 나의 연소득확인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 지급명세서 >> 본인소득내역확인 및 근로부인 신청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자 하는 년도를 입력하고 조회하면 소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확인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 링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내용
1.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이내
2. 대출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이하 | 연 1.60% | 연 1.70% | 연 1.80% | 연 1.8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이하 | 연 1.95% | 연 2.05% | 연 2.15% | 연 2.2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이하 | 연 2.20% | 연 2.30% | 연 2.40% | 연 2.45% |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8.5천만원 초과 ~ 1억원이하 | 연 2.70% | 연 2.80% | 연 2.90% | 연 3.00% |
1억원 초과 ~ 1.3억원이하 | 연 3.00% | 연 3.10% | 연 3.20% | 연 3.30% |
특례금리 종료후에 연소득 8,500만 원 이하는 0.55% 추가 금리 적용되며 이상일 경우 월별 금리 중에서 최저치로 적용됩니다.
3. 우대금리 : 우대금리는 중복적용 가능하며 신생아특례대출 종료 후에도 유지.
기존자녀 | 추가 출산 | 청약가입 | 신규분양 | 전자계약매매 |
0.1%(1명당) | 0.2%(1명당) | 0.3 ~ 0.5% | 0.1% | 0.1% |
*청약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가입기간에 따라 5년이상 60회 차 이상 납입 연 0.3%,10년 이상 120회 차 이상 납입 연 0.4%, 15년 이상 180회차 이상 납입 연 0.5%입니다. 또한 자녀추가 출산시 1명 0.2% 추가 금리 적용되며 5년씩 연장 최대 30년까지 연장됩니다.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01. 29(월) 00:00 ~ 12. 31.(화) 23:59
-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 및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 제출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식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매매계약서
2.신생아특례대출 대환 및 전세대출
기존 1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주택 구입용으로 사용한 대출에 대해 대환과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실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 시 자세한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환 대출 세부기준
1. 대출신청시기는 제한없음.
2.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여야 하며, 수탁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인가능
3.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 : 기존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 대출 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대출한도 : 기존 주택담조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대출 신청가능
*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신청 시 신생아 특례대출한도 내에서 신규대출로 취급
5. 기대출 채무자와 신생아 특례대출 채무자는 동일인 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취급
제출서류 중 주택담조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는 기대출을 받으신 은행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시면 되며, 대출 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아래 인터넷 등기소 >> 부동산 등기에서 발급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대출
- 신생아특례 전세대출의 한도는 최대 3억까지
- 대출금리 :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1.1 % ~ 2.3%
연소득 7천 5백만원 이상 ~ 1억 3천 이하 2.3% ~ 3.0%
- 특례금리 종료 후 +0.4% 적용
위조건 외에 다른 조건과 지원내용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전세대출 신청자격 확인 및 예산 대출 금액 산출 확인은 아래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을 통해 하실수 있습니다.
3. 신생아특례대출 상환방법 및 중도 상환수수료
●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 대출신청자 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과 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 설정비 :은행부담
- 감정비용 : 대출신청자가 직접 감정평가업자에게 부담하지 않으면 기금이 부담
● 중도 상환수수료
-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서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중도상환수수료율 1.2% x[(3년 -대출경과일 수)/3년]
- 단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납입일 변경 :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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