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정책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및 대환, 전세 대출까지 완벽정리(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반응형

최저 1%대 금리 최대 5억 원 한도 신생아특례대출이 2024.1.2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택도시공사 기금 e 든든 누리집에서 신청받고 있으며 신청 및 대환, 전세 대출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을 위해 내 자격조회를 바로 확인하시려면 아래 국세청 홈텍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1.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신생아특례대출은 대출신청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최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및 조건

    -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2023.1.1일 출생아, 입양아포함 2살 이하,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 소득및 자산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인 자

    -  주택가액 5억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소득 및 자산은 본인과 배우자의 자산 합산 - 부채 = 순자산금액으로 산출하여 대출 여부를 정하며, 정확한 나의 연소득확인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 지급명세서 >> 본인소득내역확인 및 근로부인 신청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확인하고자 하는 년도를 입력하고 조회하면 소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확인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 링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 지원내용

   1.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이내

   2. 대출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이하 연 1.60% 연 1.70% 연 1.80% 연 1.8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이하 연 1.95% 연 2.05% 연 2.15% 연 2.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이하 연 2.20% 연 2.30% 연 2.40% 연 2.45%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8.5천만원 초과 ~ 1억원이하 연 2.70% 연 2.80% 연 2.90% 연 3.00%
1억원 초과 ~ 1.3억원이하 연 3.00% 연 3.10% 연 3.20% 연 3.30%

특례금리 종료후에 연소득 8,500만 원 이하는 0.55% 추가 금리 적용되며 이상일 경우 월별 금리 중에서 최저치로 적용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3. 우대금리 : 우대금리는 중복적용 가능하며 신생아특례대출 종료 후에도 유지.

기존자녀 추가 출산 청약가입 신규분양 전자계약매매
0.1%(1명당) 0.2%(1명당) 0.3 ~ 0.5% 0.1% 0.1%

*청약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가입기간에 따라 5년이상 60회 차 이상 납입 연 0.3%,10년 이상 120회 차 이상 납입 연 0.4%, 15년 이상 180회차 이상 납입 연 0.5%입니다. 또한 자녀추가 출산시 1명 0.2% 추가 금리 적용되며 5년씩 연장 최대 30년까지 연장됩니다.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01. 29(월) 00:00 ~ 12. 31.(화) 23:59

   -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 및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 제출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식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매매계약서

 

 

2.신생아특례대출 대환 및 전세대출

기존 1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주택 구입용으로 사용한 대출에 대해 대환과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실 수 있습니다. 대환대출 시 자세한 세부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환 대출 세부기준

   1. 대출신청시기는 제한없음.

   2.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여야 하며, 수탁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인가능

   3.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 : 기존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 대출 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대출한도 : 기존 주택담조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대출 신청가능

       *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신청 시 신생아 특례대출한도 내에서 신규대출로 취급

   5. 기대출 채무자와 신생아 특례대출 채무자는 동일인 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취급

 

제출서류 중 주택담조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는 기대출을 받으신 은행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시면 되며, 대출 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아래 인터넷 등기소 >> 부동산 등기에서 발급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 전세대출

   - 신생아특례 전세대출의 한도는 최대 3억까지

   -  대출금리 :  연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1.1 % ~ 2.3%

                         연소득 7천 5백만원 이상 ~ 1억 3천 이하 2.3% ~ 3.0%

   - 특례금리 종료 후 +0.4% 적용

 

위조건 외에 다른 조건과 지원내용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전세대출 신청자격 확인 및 예산 대출 금액 산출 확인은 아래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을 통해 하실수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3. 신생아특례대출 상환방법 및 중도 상환수수료

●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 대출신청자 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과 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 설정비 :은행부담

   - 감정비용 : 대출신청자가 직접 감정평가업자에게 부담하지 않으면 기금이 부담

 

● 중도 상환수수료

    -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서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중도상환수수료율 1.2% x[(3년 -대출경과일 수)/3년]

    - 단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납입일 변경 :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가능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