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20.04 ~ 23.11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대상이며 최대 15억(담보 10억+무담보 5억) 대출이 가능합니다. 새 출발기금의 신청대상, 신청방법 그리고 필요한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 조회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새 출발기금 조회 서비스로 간편하게 대상자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1.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및 지원내용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부실차주의 원금 조정,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장기분할상환 전환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새 출발을 지원합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 20.4 ~ 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휴업 및 폐업포하몌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1.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부실차주
2.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
▶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내용
- 사업,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 최대 15억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등 제외
▶ 세부 지원 내용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1. 순부채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80%까지 원금조정
2. 금리감면은 이자, 연체이자 감면
3.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4. 상환기간을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 따라 대출상환
*거치기간 0~ 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 ~ 36개월)
*분할상환기간 1 ~ 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 ~ 20년) 범위
- 부실우려차주
1.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음
2. 금리감면은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지원
* 연체 30일 이전 : 기존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3.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4. 상환기간을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 따라 대출상환
*거치기간 0~ 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 ~ 36개월)
*분할상환기간 1 ~ 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 ~ 20년) 범위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 새 출발기금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또한 담보대출을 채무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실우려차주와 절차 및 지원내용이 동일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새 출발기금 신청 방법
새 출발기금 신청기간은 24년 9월 30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센터방문 두가지로 입니다.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 24(www.smes.go.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라며,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어 추후 재신청 불가되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절차
▶ 오프라인 신청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창구에서 신청
*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인 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는 상담창구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절차
3. 새 출발기금 제출 서류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
기초 본인 확인서류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 각 1부 | 국세청 홈텍스 | |
(법인) 소상공인확인서 |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 ||
재산 상가,주택 임대차 현황 |
보증금 유 | 상가,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 |
상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 | 해당금융기관 | ||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1부 | 국세청 홈텍스 | ||
주택 확정일자 부여현황 1부 | 인터넷 등기소 | ||
보증금 무 | 건물 소유주의 무상 제공의 경우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소유주 신분증 사본 타인이 임차 계약한 경우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신분증 사본 |
||
재산 현금 예,적금 잔액 현황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조회내역서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 |
채무자재산 부동산, 차량 | 체납내역 사실증명원 | 국세청 홈텍스 | |
부채증명원(대출잔액증명서) | 해당금융기관 | ||
특수채무자 증빙 |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일체 서류 | - |
새 출발기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격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이 기회를 통해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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