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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부터 신청 방법, 제출 서류까지 한눈에 확인(부실차주, 부실우려차주 채무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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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20.04 ~ 23.11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대상이며 최대 15억(담보 10억+무담보 5억) 대출이 가능합니다. 새 출발기금의 신청대상, 신청방법 그리고 필요한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 조회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새 출발기금 조회 서비스로 간편하게 대상자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1.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및 지원내용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부실차주의 원금 조정,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장기분할상환 전환 등 다양한 조치를 통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새 출발을 지원합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 20.4 ~ 23.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휴업 및 폐업포하몌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1.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부실차주

       2.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

 

▶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내용

   - 사업,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 최대 15억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등 제외

 

새출발기금

 

▶ 세부 지원 내용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1. 순부채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80%까지 원금조정

       2. 금리감면은 이자, 연체이자 감면

       3.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4. 상환기간을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 따라 대출상환

          *거치기간 0~ 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 ~ 36개월)

          *분할상환기간 1 ~ 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 ~ 20년) 범위

 

    - 부실우려차주

       1.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음

       2. 금리감면은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지원

          * 연체 30일 이전 : 기존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3.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4. 상환기간을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 따라 대출상환

          *거치기간 0~ 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 ~ 36개월)

          *분할상환기간 1 ~ 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 ~ 20년) 범위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 새 출발기금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또한 담보대출을 채무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실우려차주와 절차 및 지원내용이 동일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새 출발기금 신청 방법

새 출발기금 신청기간은  24년  9월 30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센터방문 두가지로 입니다.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 24(www.smes.go.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라며,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어 추후 재신청 불가되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 온라인 신청절차

새출발기금

 

▶ 오프라인 신청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창구에서 신청

   *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인 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는 상담창구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 오프라인 신청절차

새출발기금

 

3. 새 출발기금 제출 서류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발급기관
기초 본인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 각 1부 국세청 홈텍스
(법인) 소상공인확인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재산
상가,주택 임대차 현황
보증금 유 상가,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상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 해당금융기관
상가건물 임대차 현황서 1부 국세청 홈텍스
주택 확정일자 부여현황 1부 인터넷 등기소
보증금 무 건물 소유주의 무상 제공의 경우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소유주 신분증 사본

타인이 임차 계약한 경우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신분증 사본
재산
현금 예,적금 잔액 현황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조회내역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채무자재산 부동산, 차량 체납내역 사실증명원 국세청 홈텍스
부채증명원(대출잔액증명서) 해당금융기관
특수채무자 증빙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일체 서류 -

 

새 출발기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격조건에 해당되신다면, 이 기회를 통해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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