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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2024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자격,신청방법 및 사용처 확인 후 최대 120만원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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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경력 단절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된 지원금입니다. 2024년 1차 모집은 3.25 ~4.5일까지이며 취업지원금 최대 120만원으로 1,700명 내외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내용과 정확한 신청자격,신청방법 및 사용처 확인하시고 선착순이니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1.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내용 및 신청자격

2024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경기도가 경력 보유 여성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한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재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자격증 취득비, 취·창업 학원비, 교재 구입비등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합니다. 2024년 1차 모집에서는 1,700명을 선발하며, 하반기 2차 모집에도 추가로 1,700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 지원내용

    - 취업지원금 : 40만원 x 3개월(취 ·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120만 원)

      * 취 ·창업성공금은 취업지원금 지원기간 3개월 동안 취 ·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을 유지시 40만 원 지급

    - 취업지원프로그램 : 취업역량 진단, 역량강화교육, 이력서 컨설팅 등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 신청자격

     1. 연령 : 공고일 2024.3.25 기준 만 35세 이상 ~ 만 59세 이하 여성(1964.03.26 ~ 1989.03.25 출생자)

     2.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되어 1년이 이상 계속 경기도 거주 중인 자

     3. 공고일 기준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또는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미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등을 통해 주 20시간 미만 근로자임을 증빙하는 경우 미취업으로 인정

     4. 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150% 3,343,000 5,524,000 7,072,000 8,595,000 10,044,000 12,773,000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119,657 196,672 251,147 304,986 360,818 422,318
지역가입자 61,984 146,739 210,599 271,091 332,772 400,222
혼합 120,657 199,492 255,837 314,423 377,299 453,848

 

타 제도 동시참여는 불가하나,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순차참여는 가능합니다. 순차참여 허용제도는 생계급여,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주 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등입니다. 또한 2019년 이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에 참여하여 조금이라도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재참여가 불가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2.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신청기간 

     - 1차 : 2024.03.25(월) 09:00 ~ 04.05(금) 18:00

     - 2차 : 예정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나 마감일인 04.05(금)는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가 모두 업로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 신청방법

    1.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및 회원가입

    3. 경기도여성 취업지원금 신청하기 클릭

    4.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약관동의

    5. 온라인 신청서에 신청정보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6. 최종제출하기 클릭

    *임시저장을 클릭한 경우 제출된 것이 아니니 꼭 마감전까지 최종제출버튼을 눌러 제출하셔야 합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3.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제출서류 

제출서류 업로드 파일 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파일등으로 최대 30M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는 24.03.25일 이후 발급된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 필수 제출서류

제출서류 발급시 유의사항 발행처
 1. 참여신청서 - 신청화면에서 작성
 2.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3. 구직활동계획서 -
 4. 주민등록등본 세대구성정보 및 세대구성원 필수
본인제외 구성원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정부24
 5. 주민등록초본 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신청 개시일 전 3개월
2024.1 ~ 2024.3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제출서류 발급시 유의사항 발행처
 1.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2.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경우
 3. 가족관계증명서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
 4.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 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5. 재직증명서 20시간 미만 근로중인 경우, 주 근로시간 명시
 6.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7. 취업취약계층확인서 가점사항 -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4.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최종 대상자 발표 및 사용처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4. 05.03.(예정)

    * 신청자 본인이 통합접수시스템을 접속하여 선정/미선정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지원대상자 선정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아래 절차를 참여하셔야 하며 불이행 시 사업참여에서 제외됩니다.

     1. 참여 유의사항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등 안내 예비교육 참석

     2. 사업 참여 중 재단과 선정자 상호 간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한 협약 체결 상호의무협약서 제출

     3. 선정된 2024.5월에 배정된 새일센터를 방문하여 전담 상담사와 구직상담

     4. 사업 참여기간 중 새일센터 상담을 포함 구직활동 월 3회 이상 및 구직활동보고서 월 1회 제출

     5.  당해 취·참 업한 경우 취창업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

     6. 사전조사 응답등 기타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이 추가될 수 있으며 사전에 참여자에게 안내될 예정임.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용처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90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지원금은 다양한 구직활동에 사용할수 있으며 여기에는 자격증 취득비,교재 구입비, 상담 컨설팅비, 취업관련 학원비, 아이돌봄 비용, 취업을 위한 식비, 면접 의류 구매비, 도서구입비 등이 포함됩니다.또한 구직활동과 관련이 없는 유흥업, 숙박업, 취미나 여가할동을 위한 사용은 하실수 없습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경기도 내 중장년 경력단절 여성 등 미취업 여성에게 구직활동 비용 및 위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여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관심있는 여성분들은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확인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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