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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알고 70만원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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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을 하게 되면 어디를 가는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요 서울시에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7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들에게는 좋은 혜택 같아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놓치지 말고 신청방법 꼼꼼히 보시고 신청하세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이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임산부에게 이동시 불편사항을 줄이고 건강하게 출산하는 것을 지원하며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안정적으로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 임산부 한명당 70만 원 교통비지원 (임산부 본인명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교통포인트지급)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 중임이 확인 가능한 다문화 가족외국인 임산부

 

신청기한

- 임신 12주차(3개월) ~ 출산 후 3개월 (단 22.7.1일 이전 출산 자는 지원대상 제외 됩니다.)

포인트 사용처

-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가능하고 철도(기차)는 2023.4.12일부터 가능합니다

(*철도(기차) 사용 시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하고 코레일 발권대행 사이트나 여행사 발권 시 포인트차감이 아닌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차예매승인 후 취소 시에 발생하는 수수료는 포인트에서 차감되며 카드사 별로 차감에 대한 운영방식이 다르므로 확인하여야 하고 삼성카드는 본인신용카드로 대금이 청구됩니다. 취소수수료발생에 따른 포인트차감과 복원이 안 될 수 있으니 예매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기간

- 임신기간 중 신청은 분만 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은 자녀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방법

임신기간 중 신청일 경우 온라인 신청은 두 가지가 방법이 있습니다.

  1. 정부 24홈페이지 원스톱서비스 -》맘 편한 임신신청-》지자체서비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정부 24 홈페이지로 이동하기

  2.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하며,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파일을 첨부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이동하기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내국인 임산부 본인이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명의 휴대폰과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지참하고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지참하여 관할 동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출산 후(자녀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 일 경우 온라인신청방법과 방문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하고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이동하기

 

방문접수는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의 경우 신분증,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지참하고 배우자가 신청할 경우 배우자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본인도 배우자도 아닌 가족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지참하여 방문신청가능합니다.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지참하여 가셔야 합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사전 준비사항

- 신청일 당일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 BC, IBK기업은행)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내국인의 경우 인신기간 중 신청 시 정부 24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맘 편한 임신통합서비스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타 서비스만 신청되어 있는 경우에는 맘편한임신통합서비스 신청을 통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가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맘 편한 임신통합서비스 홈페이지 이동하기

 

외국인의 경우 신청자격확인을 위한 증빙서류가 필요한데요. 임신확인서(임산부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임신확인서는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이 필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으로 다문화 가족 여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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