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영아를 키우는 맞벌이 가정 중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이 영아를 돌보는 경우 돌봄 비용으로 영아 1명당 월 30만 원 최대 3명 60만 원을 지원하는 조부모 돌봄 수당을 9월부터 실시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대상, 기간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이미지 클릭하시면 됩니다.
● 지원대상
- 만 24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양육공백발생가정으로 조부모(4촌이내의 친인척 포함) 돌봄 가정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친인척 육아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을 말하며, 양육공백가정은 맞벌이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 가정등을 말함.
<2023년 가구월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원수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150% | 6,653,000 | 8,102,000 | 9,497,000 | 10,842,000 |
● 지원내용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 손자녀(조카) 돌봄수행시 지원(손자녀 돌봄 조부모 생활비 지원)
*타 시도에 거주하는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도 지원 가능
- 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 지원기간 : 최대 13개월
●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영아 수 | 지원금 | 지원조건 | |
영아연령 |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돌봄시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간 | ||
영아 1명 | 월 30만원 |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이 포함된 달의 말일까지 | 월 40시간이상 |
영아 2명 | 월 45만원 | 월 60시간 이상 | |
영아 3명 | 월 60만원 | 월 80시간 이상 |
-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 기본보육시간(09~ 16시)은 돌봄 시간 (월 40 ~80시간) 산정에서 제외
- 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은 별개로 지원.
-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은 불가능.
● 신청가능지역 및 시기
- 서울시 : 2023년 9월 예정
- 경상남도 : 2024년 시행예정
- 경기도 : 아직 미정
● 신청방법 : 몽땅 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
1. 몽땅정보 만능키 접속
2. 회원가입 및 자가체크
3. 돌봄 서비스 유형선택(친인척형/민간형)
4. 개인정보 활용 동의
5. 신청서 작성
6. 제출서류 첨부
7. 최종 제출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아이 돌봄 서비스)결정통지서 1부(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결정서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판정 결과 가구유형 가~다형(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신청가능
- 조부모 돌봄 지원 신청 시 아동의 조부모(또는 4촌 이내 친인척) 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돌봄비를 받을 통장) 1부
* 서울형 아이돌봄비 수급자는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중 선택가능하며, 서울시시민만 수급자로 설정가능하여 타시도 거주 친인척은 수급자를 부모로 설정하여야 함.
● 신청절차
전월 1~ 15일 | >> | 전월 20일 | >> | 당월 1일 ~ 말일 | >> | 익월 20일 |
신청 몽땅정보 만능키 |
자격확인 및 대상선정 및 통보 |
돌봄활동 (월 40~ 80 시간이상 친인척 또는 민간) |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금 |
● 돌봄 활동시간 인증
QR코드(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생성)를 통해 이루어지며, 아이를 맡길 때와 돌봄 활동을 종료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조력자가 타 시도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에는 돌봄 활동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돌봄시 간을 확인합니다.
* 앚전한 돌봄활동 지원과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해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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