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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한부모가정 지원금 자격조건, 지원혜택 및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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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지원금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과 가정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자격조건, 지원혜택에 따라 월 5만 원 ~ 월 20만 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니 한부모가정이시라면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한부모가정 지원금 자격조건

 

 한부모가정 또는 한부모가족이란 이혼, 사별, 미혼모에 의해 발생하는 가정으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살면서 자녀를 부양하고 부모 역할을 담당하는 한부모와 자녀의 가정을 말합니다.

 

● 자격조건

    1. 모자 가족 또는 부자가구 ( 부모 연령이 만 25세 이상 )

    2.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취학시 만 22세 미만 자녀,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업한 경우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자)

    3. 기준 중위소득 60 % 이하

< 한부모 가족 지원 지급기준 중위소득>

가구규모 2023년 중위소득 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2인 가구 3,456,155 2,073,693
3인 가구 4,434,816 2,660,890
4인 가구 5,400,964 3,240,578
5인가구 6,330,688 3,798,413
6인 가구 7,227,981 4,336,789

      4.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한부모 지원이 가능)

      5.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아동이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경우

 

한부모가정 지원금 2

 

한부모 가정 지원금 혜택

 

  한부모 가정 지원금 혜택

지원종류 지원대상 지원금액
아동 양육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만 18세 미만 자녀 가족 월 20만원
추가 아동 양육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조손 및 만 35세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만 25세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만 25세 ~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의 만 6세 ~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중, 고등학생 자녀 가족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
(생활보조금)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가구당 월 5만원

 

한부모가정 지원금 3

 

  중복 지원금 불가 항목

지원종류 중복 불가 항목
아동 양육비
추가 아동 양육비
가정위탁 양육 보조금
아동교육 지원비(학용품비) 교육급여
장애인복지법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법 교육 지원
생계비(생활보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 생계지원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한부모가정 재산기준 소득인정액은 근로 또는 사업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한부모가정 지원금 4

 

  신청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 조사 및 확정 >> 서비스 지원

 

●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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