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지원금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과 가정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자격조건, 지원혜택에 따라 월 5만 원 ~ 월 20만 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니 한부모가정이시라면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한부모가정 또는 한부모가족이란 이혼, 사별, 미혼모에 의해 발생하는 가정으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와 살면서 자녀를 부양하고 부모 역할을 담당하는 한부모와 자녀의 가정을 말합니다.
● 자격조건
1. 모자 가족 또는 부자가구 ( 부모 연령이 만 25세 이상 )
2.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취학시 만 22세 미만 자녀,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업한 경우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자)
3. 기준 중위소득 60 % 이하
< 한부모 가족 지원 지급기준 중위소득>
가구규모 | 2023년 중위소득 | 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
2인 가구 | 3,456,155 | 2,073,693 |
3인 가구 | 4,434,816 | 2,660,890 |
4인 가구 | 5,400,964 | 3,240,578 |
5인가구 | 6,330,688 | 3,798,413 |
6인 가구 | 7,227,981 | 4,336,789 |
4.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한부모 지원이 가능)
5. 부모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는 아동이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경우
● 한부모 가정 지원금 혜택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아동 양육비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만 18세 미만 자녀 가족 | 월 20만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조손 및 만 35세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만 25세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만 25세 ~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의 만 6세 ~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중, 고등학생 자녀 가족 | 자녀 1인당 연 9.3만원 |
생계비 (생활보조금)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 중복 지원금 불가 항목
지원종류 | 중복 불가 항목 |
아동 양육비 추가 아동 양육비 |
가정위탁 양육 보조금 |
아동교육 지원비(학용품비) | 교육급여 장애인복지법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법 교육 지원 |
생계비(생활보조금) |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 생계지원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 한부모가정 재산기준 소득인정액은 근로 또는 사업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신청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 조사 및 확정 >> 서비스 지원
● 필요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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