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제한 없이 4% 금리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3년 1월에 그동안 발표해 온 안심전환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을 업그레이드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발표하였다.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정책금융상품 특례보금자리론 자격과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다.
특례보금자리론이란?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요즘 서민과 주택실수요자가 이자가 올라감에 따른 불안을 없애고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하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기존에 있었던 정부지원 부동산대출들과는 다르게 고정금리와 장기혜택으로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목표로 하며 지원대상확대와 형평성과 역차별문제를 해결하여 출시하였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자격
자격 조건
1. 소득제한이 없다.
소득제한이 없는 대신 수입기준에 따라 다른 이율을 적용하였고 수입기준은 2년동안의 증명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여 산청 한다.
2. 주택가격은 9억 원 이하이여야 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자격요건인데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공시가격, 감정평가원 등으로 적용하며,
신축아파트의 경우 분양가를 적용하고 산출이 힘들 경우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3. 주택수는 무주택자이거나 1 주택자라면 신청이 가능하고 2 주택자이더라도 2년 이내에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4. 신용점수 나이스평가점수 271 점이상과 연체 중이거나 신용정보가 남아 있을 때에는 접수해도 안 될
가능성이 높다.
특례보금자리론 한도와 금리 및 중도상환수수료
특례보금자리론 한도는 최대 5억 원까지 대출가능하나 대환용도일 경우에는 기존 대출금까지만 신청가능하다. LTV는 최대 70% DTI는 최대 60%이며 규제지역과 비규제 지역에 따라도 다르게 적용된다.
여기서 잠깐>> LTV와 DTI란 무엇일까?
- LTV : 주택담보인정비율로 주택가격의 몇% 까지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 DTI : 총부채상환비율로 주택담부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연간상환액의 합계액을 총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대출 금리는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뉘고 우대형은 4.15 ~ 4.45%, 일반형은 4.25 ~ 4.55% 적용된다. 만기는 10년~50년까지이고, 주택가격과 부부소득에 따라 우대형과 일반형을 구분한다. 최대 우대금리는 0.9% 가능하고 적용했을 때 3.75~4.05%까지 인하될 수 있다.
중도 상환수수료는 기존금리가 낮아지거나 여유자금이 생겨서 중도상환하더라도 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방법
특례보금자리론 신청기한은 23년 1월 30일부터 1년간 신청할 수 있지만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SC제일은행을 방문하여 신청가능하고 기업은행은 3월27일부터 접수 가능하다.
기본제출서류 :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빙서류 : 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자 소득 금액증명원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심사정보입력과 서류제출하여 신청을 하게 되면 심사와 승인을 거쳐 실행까지는 약 30일 정도 소요가 된다.
오늘은 높은 부동산대출금리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출시한 특례보금자리론 자격과 신청에 대해 포스팅해 보았다. 정부지원정책으로 자격조건이 된다면 혜택도 크니 꼭 활용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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