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서울시 청년이라면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여 만기 시 2배 이상의 금액을 갖게 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2023년 신청기간이 발표되었는데요 6.12 ~ 6.23까지이니 자격 및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꼭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란?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근로자 청년들에게 구체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혼자 자립할 수 있도록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저축하면 저축액 100%를 동일한하게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만기 시에는 저축액의 2배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올해는 작년과 달리 형제, 자매 또는 다른 가구 구성원이 참여중이어도 신청가능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3 자격
● 2023 자격
- 공고일 23.5.22 기준 서울시 거주자
- 만 18~ 34세 청년(88.1.1 ~ 05.12.31 출생자)
- 현재 근로 중인 자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자
- 신청자 본인의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자
- 부, 모, 배우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원 미만인자
※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은 본인이 근로한 기간의 급여명세서 상 총급여의 평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3.1 ~ 23.5. 5개월간 일하고 퇴사한 경우 근로 시 월평균 소득 = 5개월 합상 총 세전급여 / 5개월로 계산하여 나온 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세전 월평균 소득을 계산할 때는 각종 수당 및 연말정산 환급금 등을 포함한 급여명세서상 세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시점의 소득으로 참여자를 선정하고 선정 후에 소득증가는 참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자격 제외대상
- 신청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이거나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신청자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자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군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등)
-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월세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근로장학생인 경우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중이거나 지원금 수령이력이 있다면 중복가입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신청한 상태이시라면 두사업 모두 선정문자를 받았다면 하나의 사업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와는 동시가입이 가능하고 과거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적이 있으나 지원금을 받지 않고 해지한 경험이 있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중복가능한 다른 유사사업을 더 조회하고 싶다면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 신청인원 : 총 10,000명
자치구별 청년인구수 50% 반영 및 최근 2년간 경쟁률 40%, 저소득층 인구수 10% 반영
합계 | 종로 | 중구 | 용산 | 성동 | 광진 | 동대문 | 중랑 | 성북 | 강북 | 도봉 | 노원 | 은평 |
10,000 | 199 | 187 | 258 | 301 | 430 | 396 | 447 | 441 | 367 | 340 | 485 | 489 |
서대문 | 마포 | 양천 | 강서 | 구로 | 금천 | 영등포 | 동작 | 관악 | 서초 | 강남 | 송파 | 강동 |
360 | 400 | 394 | 592 | 415 | 341 | 408 | 441 | 652 | 306 | 395 | 517 | 439 |
● 신청기간 : 23. 6. 12.(월) ~ 6. 23.(금) 18:00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방문접수 시 근무일 중 09:00 ~ 18:00 접수분
- 우편접수 시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에 도착분
- 이메일접수 시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 도착분
(이메일 접수시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 주민등록초본(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 주민등록번호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근로확인 서류
희망두배 청년통장 만기시 지원금
<월 저축금액에 따른 지원금액>
구분 | 비고 | |||
본인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
|
매칭지원액 | 10만원 | 15만원 | ||
총적립금 | 2년 | 480만원 | 720만원 | |
3년 | 720만원 | 1,080만원 |
희망두배 청년통장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 최종대상자 발표 : 23.10.13.(금) 예정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입력하여 조회가능합니다.
● 온라인 약정(저축약속) 참여 : 23.10.13(금) ~ 10.27.(금) 순차적으로 안내
- 선발자 발표 후 2주 이내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 약정 주요 내용
- 저축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거주
- 저축기간의 50% 이상 저축
- 저축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증빙 필수)
- 저축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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