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바우처누리집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 및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는 자라나는 아이들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와 시, 도청 17개와 한국 장학재단에서 제도이다. 2022년에는 학습 특별 지원금으로 계좌로 이체되어 사용하였는데 2023년에는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된다. 2023년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되는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 및 사용처에 대해 알아보겠다.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란? 1.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50% 가정이며 학생이 있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대상은 만 14세 이상 학생 또는 보육급여신청인 또는 세대주, 성인세대원이다. - 본인신청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본인이 신청 - 대리신청 : 보육급여 신청인 또는 세대주 또는 성인세대원이 신청 (대리신청의 경우 보육급여 신청인은 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교육급여 신청인을 뜻하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