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신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및 대환, 전세 대출까지 완벽정리(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최저 1%대 금리 최대 5억 원 한도 신생아특례대출이 2024.1.2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주택도시공사 기금 e 든든 누리집에서 신청받고 있으며 신청 및 대환, 전세 대출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청을 위해 내 자격조회를 바로 확인하시려면 아래 국세청 홈텍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생아특례대출 신청 신생아특례대출은 대출신청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최저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및 조건 - 2년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 2023.1.1일 출생아, 입양아포함 2살 이하,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 소득및 자산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인 자 - 주택가액 5억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