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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및 신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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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예술인들에게 예술을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 경기도 시민 누구나 풍부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한 지원 사업입니다. 예술인당 연 총 1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니 자세한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확인하시고 꼭 지원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 지원대상

   1. 2023.6.30 현재 사업에 참여하는 27개 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수원, 용인, 고양, 성남시 제외)

   2. 2023.6.30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예술인

   3. 개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수준(월 2,493,47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받을수 있으며 소득인정액이라 함은 차세대행복 e음시스템을 통하여 조회되는 신청인 개인의 월소득액과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하여 계산된 값을 말합니다.

 

● 지원제외대상

   - 신진예술활동증명자

   - 19세 미만자(주민등록기준 2004.7.1이후 출생자)

   - 성범죄로 인한 신성공개대상자

 

* 국민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등 사회보장급여 및 경기도 청년, 농민, 농촌 기본소득과 중복지급 가능합니다. 단 본사업의 수혜로 인해 기존의 타 지원 사업의 수급자격에 변동 및 탈락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내용 : 2023년 예술인 기회소득 1인당 연간 150만원 지원(2회 분할 지급 1회당 75만 원 지원)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1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 신청 기간 

신청가능한 시,군 신청기간
안양시, 파주시, 군포시, 오산시, 안성시,
의왕시,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연천군
6월 30일 ~ 8월 11일
광주시 7월 10일 ~ 8월 18일
의정부시 7월 14일 ~ 8월 24일
과천시, 양주시 7월 17일 ~8월 28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도민원24(https://gg24.gg.go.kr)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2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 예술활동증명서 사본(인터넷 신청 시 사진 또는 이미지파일첨부 가능)

  -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정보제공동의서

  - 설문동의서

  - 위임장(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대리접수 시에만 해당)

 

● 지급시기 : 1차 7월 ~8월 중, 2차 10월 ~ 12월 중

 

● 지급절차 

  1.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2. 신청인 주소 및 재산, 소득조사 

  3.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 여부 확인

  4. 지원대상자 선정여부 문자 안내

  5. 경기도 예술인 기회 소득 지급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유의 사항

 

●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2023년도에는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되므로 2024년 이후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지원기간등 세부사업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문화재단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 사업의 운영 방침에 따라 중복 수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수급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행정복지센터등의 관련 담당자와 필히 상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지급 전 또는 1차 지급 후 2차 지급 전에 타 시, 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새로운 전임지에서 미지급분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만약 전입하는 시, 군이 사업 미참여 시, 군일 경우 2차 지원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사업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한 번만 신청하시면 되며 소득 및 재산 조사도 1차 지급 전 1회만 실시합니다. 1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 소득 및 재산 조사 없이 2차 기회소득을 지급하며 소득 및 재산은 신청인 본인 명의의 소득및 재산만 확인합니다. 또한 문체부(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과 중복신청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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