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30만원을 18~36개월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청년지원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주거, 창업, 결혼, 교육 등 자립기반 조성목적의 저축을 지원하는 통장으로 2023년 신청방법과 자격조건등 정리해 보았습니다.
● 모집인원 : 4,000명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지원내용
- 청년 저축액 대비 1:1 부산시 매칭지원되며 신청 시 저축액 및 적립기간 선택합니다.
매월 저축액 | 만기수령액 | |||
청년 | 부산시 | 18개월 | 24개월 | 36개월 |
10만원 | 10만원 | - | 480만원+이자 | 720만원+이자 |
20만원 | 20만원 | 720만원+이자 | 960만원+이자 | |
30만원 | 30만원 | 1,080만원+이자 |
● 신청자격
1.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기준 부산광역시 거주
2. 18세 이상 34세 이하(1988.1.1 이후 ~ 2005.12.31 이전 출생)
3. 근로 중인 자(고용보험 가입 필수)
4. 소득기준 - 본인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월 소득 291만 원 이하)
*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103,263원, 지역가입자 39,753원 이하
-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가구원 건강보험료 함산금액으로 소득산정)
. < 가구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702,000 | 96,150 | 28,896 | - |
2인 | 4,148,000 | 147,280 | 105,944 | 148,789 |
3인 | 5,322,000 | 189,109 | 147,855 | 191,845 |
4인 | 6,482,000 | 230,142 | 196,236 | 233,952 |
5인 | 7,597,000 | 272,226 | 249,281 | 278,492 |
6인 | 8,674,000 | 309,670 | 293,801 | 320,126 |
● 신청 자격 제외자
-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서울 희망 두 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대구청년희망적금등 중도해지자 중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는 신청가능 또한 청년도약계좌 중복 가능)
- 부산청년 일하는 기쁨카드지원 사업 및 디딤돌카드와 참가기간이 겹치는 자
-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 본인 명의의 통장개설이 불가능한자
- 사치, 유흥, 향락업체, 도박, 사행업 등 종사자
● 신청기간 : 2023. 7. 17(월) 09:00 ~ 2023. 7. 28(금)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 누리집 (http://www.boogi2.kr)
●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23. 7.3 이후 발급분만 유효
제출서류 | 유의사항 | |
온라인작성 | 자가진단표 | |
참가신청서 | - 온라인 전자서명 필수 | |
개인 및 가구원 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본인과 가구원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작성 *미혼인 경우 본인, 부,모 기혼인경우 본인, 배우자, 자녀 - 본인 및 가구원 미동의 시 지원불가하며 가구원 포함 온라인 전자서명 필수 |
|
서류제출 | 주민등록초본 | - 정부 24에서 발급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 최근 5년 주소 포함 - 남자인 경우 병역사항 포함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 정부 24에서 발급 - 일용직은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 본인 기준 발급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3. 10. 4(수) 예정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 홈페이지에서 개별확인
● 선정기준
- 1차 심사 : 신청자격 적합여부 확인
- 2차 심사 : 심사기준 5개 항목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5개 항목 : 소득 수준, 거주기간, 근로기간, 연령, 가구특성)
* 고득점자 순 1. 신청자 소득수준 낮은 순 2. 부산거주기간 긴 순
3. 근로기간 긴 순 4. 연령 많은 순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 선정 후 통장개설 협력은행은 부산은행입니다. 부산은행에서 적금통장을 개설하셔야 사업참가가 가능합니다. 적립금액 확인은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누리집을 통해 매달 적립내역 조회가 가능하고 적립기간이나 저축금액은 신청시 정하며 변경할수 없으니 신중하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참가자는 반드시 부산시가 인정하는 금융교육에 연1회 참여하여야합니다. 금융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통장은 중도해지되며 중도해지시에는 해지시점까지의 본인저축액(이자포함)만 지급됩니다.
* 적립기간 별 금융교육 이수기준표
- 18개월 : 총 2회( 2024년, 2025년)
- 24개월 : 총 2회( 2024년, 2025년)
- 36개월 : 총 3회( 2024년, 2025년, 2026년)
●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 일시중지는 실직이나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등의 이유로 저축 중단이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 부산경제진흥원에 일시중지 신청하여 승인이 되면 최대 6개월간 일시중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기간 동안은 부산시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으며 6개월 동안 못 넣은 적립 앤은 추가납입이 불가능합니다.
●적립기간 중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되거나 직장을 그만둘 경우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 적립 유지는 가능하나 해당기간은 추후 매칭지원금 지급 심사 시 미근로기간으로 산정되어 지원금이 차등지급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사유
- 일반 중도해지
1. 본인이 자발적으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2. 유사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중복 가입한 경우
3. 필수 금융교육을 연 1회 이수하지 않은 경우
4. 허위, 부정 등의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5.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5~7회 이상 저축하지 않은 경우
6. 타시, 도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
- 특별중도해지사유
1. 군 입대하는 경우
2.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
3. 임신, 출산으로 근로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 적립기간 완료된 후에는 적립기간 만료일에 해당하는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만기 해지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산청년 기쁨두배 통장 누리집을 통해 만기적립금 지급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지급심의를 거쳐 참가자의 계좌로 (부산은행 통장) 적립금을 입금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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