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에서는 소상공인 분들의 오래된 냉난방기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냉방기, 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로 지원한도 사업자당 160만 원을 지원하며 사업예산 300억 원을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됩니다. 아래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소진되기 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 제 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실외기 기준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를 사용 중인 소상공인.
● 지원 대상 제외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 참여고객
- 타기관 지원사업 참여고객중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 신청기간 이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 설치한 고객
*단 23.7.4 ~ 23. 7. 16 사이에 구매 설치 시 증빙할 수 있는 구매계약서와 설치확인서를 모두 제출할 경우 지원.
구매계약서에 기존기기으 모델명과 제조일자를 명기한 설치 확인서만 인정.
● 지원 기기 :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 냉난방기 신품
* 기존기기와 신규기기는 소상공인 확인서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소재지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며, 교체 후 설치 시 신규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 냉난방기 작동 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고객은 동의하에 정부가 분석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지원금
지원금 | 지원한도 |
냉방기,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 | 사업자당 160만원 |
*냉방기,냉난방기 기기 가격 기준 설치비 미포함, 부가세 제외이며,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160만 원 한도 지원입니다.
● 필수 증빙 서류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에서 서 발급한 확인서로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전인 확인서만 인정
- 명판, 전경사진 : 철거전 기기와 설치 후 기기의 모델명과 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실제기기 설치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전경사진
- 구매증빙 :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등 증빙서류
● 신청방법
-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 양식 작성후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fax, e-mail 등으로 접수
- 온라인 접수는 시스템 구축이후 공고문을 통해 안내예정
● 신청기간 : 23. 7. 17(월) ~ 23. 12.29(금)
● 사업절차
- 지원신청 >> 검토/현장확인 >> 기기교체 >> 지원금신청 >> 지원금 지급
신청서류 검토와 기존기기의 제조일자가 15년 12월 31일 이전인지 한전의 현장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존기기 철거 전 신청하여야 하며 신규기기의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 여부는 필요시 현장확인이 시행됩니다.
● 지원금 지급
- 한전의 현장확인 후 3개월 이내 신규기기 설치 및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되며, 지원금 지급은 지급 시스템 구축 완료 후 23년 9월경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
● 부정청구 등의 조치
- 조치대상 : 공공재정환수법 제 2조 제6항에 의한 부정청구등
- 조치사항 : 지원예정인 지원금의 지급 중단, 부정이익의 환수, 제제부가금의 부과, 징수 및 후속 지원사업의 참여 제 한 등.
부정청구 유형 | 부정이익 | 제재부가금 |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 청구 | 지급된 지원금 전체 | 부정이익 X 500% |
지원금 과다 청구 | 과다 지급된 지원금 | 부정이익 X 300% |
지원금 오지급 | 잘못 지급된 지원금 | - |
● 기타 사항
- 사진 증빙 시 이메일 또는 온라인 신청 시 명판, 전경 사진은 사진대지 작성 없이 파일로 제출 가능하며 파일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철거전 기존기기 | 설치후 신규기기 |
명판 | 기존기기 _ 명판.jpg | 신규기기 _ 명판.jpg |
전경 | 기존기기 _ 전경.jpg | 신규기기 _ 전경.jpg |
*명판 및 전경 사진이 여러 장일 경우 파일명 뒤에 순번을 부여하여 저장.
- 문의처 : 소상공인 소재지별 관할 한전지사 연락처
- 기기정보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s://eep.energ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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